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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고소로 3차 가해한 직장

답없음 |2022.02.12 22:33
조회 145 |추천 1

직장내에서 행위인정 1달 이상 걸려 받았고 임산부라 간단한 사과와 내 소문에 대해 명분을 밝히고 싶었다.

혹시나가 역시나.. 임신해도 바뀌지 않는 인성..

가해자가 참고인들과 함께(가해자에게 태움당해내게호소했던후배포함추정-조서받으러갈때 앞에서 같이 만남)나를 직장괴롭힘으로 신고함.
결국 혐의 없다는 결론났고 나는 개인정보 및 비밀유지라는 이유만으로 변론건 없이 조사받고 상처만 받은채 시간만 연장됬다.

이미진행되었어야 할, 징계위원회가 곧 열린다는 연락과 동시에 이번엔 "행동강령위반" 신고가 들어왔다
(즉, 2년전 이야기를 기억, 증거도 불분명한판에 이제와 신고하는 이유는 뭘까... 행듕강령위반이란 거창함에 이번이 내용도 같은맥락이다)

편집된 자료가 있다면 진실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비교검토를 원했지만 이것 또한 개인정보 및 비밀유지라 알려주지 않은채 난 간단히 질문받고 징계위원회 열릴 예정이다.

현재 난 특수부서에서 아래연차들에게 여기저기 불러다니며 근무하고 피곤해 알람도 못듣고 지각해서 경우서까지 쓰고 지겹고 짜증나고 나는 분노만 쌓이고 자존감결여
직장에 좋은분들도 있지만 피해망상이 아닌 피해망상도 생기고 내가 문제가 있나 싶도 사람이 우울해지는 건 사실이다....

---> 나는 내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 도 인권 등에 상담 및 진정서를 넣은 상태이고 회사측에선 와부에서 연락이 오면 "진행중이다"," 내맘을 이해한다"
둘러대기 일수고 난 신고관련해 절차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으며
심지어 노동조합 지부장님은
"일단 급하시더라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라 함.
-> 조사위원들이 인정해서 결재 맡고 오히려 가해자로 몰렸는데 ... ㅠㅠㅠ

무튼 가해자 근황을 오늘에야 알게된 지금,
2/19일 산전휴가 예정아었으나
코로나확진자밀접접촉자로 2/12일 오늘부터 자가격리 받다 이내 산전휴가 들어간다.

또한근무표 참고란에
'감정노동휴가'라는 항목이 있었다.
임산부 특별휴가라면 이해라도 해주겠는데,,
감정노동휴가 사유가 뭘까....?
직장 괴롭힘 가해자 주제에!
공공기관에서 합당한 명분 있게 직원 휴가 준 것 맞는것일까..??
나는 쉬는 날마다 상담해서 모든 시간들을 보냇고 심지어 2~3일은 아침부터 상근직
퇴근 전까지 있어서 농담으로"경찰 진술 받는 것 같다^^ 농담반진담반으로 얘기한 적도 있다.
2일 휴무 주고는 마치 특별휴가 인것처럼 온갖 생색 을 냇다. 특수부서배치이동 후 많은 스트레스와 과로로 개인연차 사용해 쉬었다.
가해자가 재심원하면 연장되고 받아드리면 종결이 되어 그때 피해자보호조치를 해준다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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