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에는 잠시 주정차 하는 것도 불법인데
항상 하교 시간에 통학로를 다 가로막고 쿠팡카를 세워놔서 통학로의 의미가 무색하게
정작 아이들은 통학로 밖으로 나가서 차가 다니는 길로 그곳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너무 불편하고 위험해서
작년 가을 쿠팡카 불편사항 신고 접수센터로 연락을 했습니다.
2~3일 후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하니
신고 접수가 되어 있는건 맞지만 본인이 담당자가 아니라 담당자에게 전달해 준다고 해서
전화를 끊었는데 한달이 지나도록 또 연락 없음;;;
다시 전화해서 세번째 똑같은 설명을 하니 코로나라 재택 근무를 해서
전달이 안된거 같다고 해서 완전 짜증 -_-
그리고 며칠 후 형식적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해당 쿠팡카에 교육 진행 완료 후 개선되었다고....
그 이후로도 같은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서 교육을 하기는 한건지
뭐가 어떻게 개선되었다고 한건지 어이가 없었죠.
그러다 일주일 전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로 아이와 함께 하교하는데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달려와서 저와 아이의 바로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걸어다니는 통학로에... 그것도 차로 돌진해서 들어올 수 있는지
너무 어이가 없고 놀래서 정신차리고 확인해보니 쿠팡카더군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일이며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요?
통학로로 그것도 바로 앞까지 차가 들어와서 길을 막을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가 뛰어가거나 조금만 앞에 서 있었어도 위험 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놀란 마음과 아이를 진정 시키는 사이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태연히 빌라 안으로 들아가는데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나 싶었지만 아이 빨리 가자고 하는데 기다릴 수도 없고
아이 앞에서 큰소리치며 싸울 수도 없어서 집으로 와서 신고센터에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에 주정차를 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어떻게 차량으로 돌진해서 보행자의 앞을 가로 막을 수 있냐고
해당 운전자를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면 얼마나 위험 천만한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을거라고...
상담사는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캠프 측에 확인해보니 해당 운전자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고,
블랙박스도 경찰서의 정식 공문이 없으면 절대 공개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경찰민원콜센터에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느 부서로 신고해야 하냐고
물어보니 그 당시의 영상이 있냐고 물어서 또 어이가 없었습니다.
트럭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통학로로 들어올걸 누가 예상하고 영상을 찍나요?
없으니까 정식으로 신고하고 주변 cctv나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해달라는거 아니냐...
대낮에 초등학교 앞 통학로에서 벌어진 일인데 증거 영상 하나 없겠냐고 했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내내 담당자의 심드렁한 태도에 기분이 나빴고,
돌아온 답변은.... 할 말을 잃게 만들더군요.
해당 사항은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나
신고된 영상에서 위반 상황과 차량 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처리가 가능하다.
CCTV 등의 조사를 하는 것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조사가 불가능하고, 앞으로 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영상을 증거 자료로 제출해라.
그리고 제출해봤자 그냥 벌금형으로 끝난다라는 말입니다;;;
하...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에서 일어난 일인데
사건으로 조사조차 할 수 없으며 신고를 하려면 무조건 영상이 있어야 한다.
제일 어이없는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ㅋㅋㅋ
항상 이런식이죠. 우리나라는.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위한 법.
뒤돌아 생각해보니 쿠팡쪽에서도 왜 그렇게 당당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가더군요.
솔직히 이런 신고가 한두건이었겠습니까?
이미 여러차례 겪었으니 대뜸 경찰 공문을 가져오라고 했겠죠.
어차피 처벌할 수 없다는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동안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신고였고, 신고 센터는 철저히 이미지 관리하려고 만든 곳이죠.
분명 교육 후 개선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교육을 받고 개선된 사람이
통학로로 돌진을 할까요?
제대로 된 처벌을 안 받으니까 같은 일이 반복되는거죠.
우리나라 항상 그렇잖아요. 누가 크게 다치거나 죽어야 그때만 잠깐 하는 시늉이나 하지...
앞으로 아무리 급박한 상황에서도 무조건 핸드폰 켜고 영상 찍으세요.
갑자기 통학로로 차가 돌진해 들어오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피해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니까요. 증거 수집도, 안전을 지키는 일도 개인의 몫이랍니다.
가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CCTV 확인 불가능??!!!
묻고 싶네요. 그럼 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보호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