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이상한 집주인을 만나서, 방을 뺄 때 돈을 떼였습니다.
그 당시에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내용증명도 보냈고,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까지 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이 모든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서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였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법적으로 제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2년 전 인터넷에 억울함을 올리려고 써두었던 글을 찾아서 올려봅니다.
이 글을 이제와서 올리는 취지는 저 같은 사회초년생들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해서입니다. 전,월세 계약할 때 조심하세요.
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특히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집들은 더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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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7일, '중소기업취업청년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대출받아
1억짜리 원룸에 2년간 거주했습니다.
거주 당시 계약서 상에
관리비 – 10만원 (엘베이용, 공동전기, 정화조, 계단청소, 수도, 인터넷요금. 전기 포함) 이었고 가스비만 별도였습니다.
원룸 옵션으로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만 있었고요.
관리비가 타 원룸에 비해 많이 비싸지만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썼는데,
이상하게 입주 당일 집주인이 계약서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는 관리비에 월 1만원이 추가된다고 했습니다.
(계약할 때 제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계약했습니다. 그때는 아무 말도 없으셨습니다.)
또한 제가 냉장고가 있어서 원룸에 옵션으로 있던 냉장고를 빼고
제 냉장고를 쓰기로 했는데 제 냉장고가 조금 더 크니 월에 1만원씩 더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에 제가 수기로 ‘고양이 1만원, 냉장고 1만원 추가’ 라고 적었습니다.
그렇게 월에 총 12만원의 관리비를 납부해왔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이어서 가스비는 한 층이 통째로 사용한 비용을 1년에 한번씩 1/n하여 납부하였습니다. 그 가스비가 연간 100만원 조금 넘는 돈이었고, 가스비를 한 번에 내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납부하여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 설명이었구요.
2020년 12월 7일, 제가 전세계약 2년이 끝남과 동시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전세금 1억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1.모든 전기를 쓰는 제품은 월에 전기세 1만원씩 추가되어야 하니,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고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커피포트, 선풍기, 전자레인지, 전기장판, TV, 헤어드라이기, 청소기, 토스트기 등)
EX) 여기에서 TV만 예를 들자면 월 1만원X24개월(2년)=24만원 이런 식인 거죠.
만약 저 아주머니의 셈법대로라면 위의 전기제품을 다 합하였을 때 2년간 제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전기세가 192만원입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셈법이다 하니, 그럼 개당 5000원씩이라도 받겠다 하였습니다. 거기에 평소에 제가 방 불, 화장실 불을 키고 다닌다, TV를 키고 다닌다는 이유로 전기세(누진세가 많이 나온다며) 명목으로 2년치 전기세 48만원을 추가로 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건 부당하다, 제가 출근하면 저희 집에 맨날 오셔서 불 키고 다니는지 확인하셨냐? 하니 얼버무리며 ‘공사하는 사람이 말해줬다, 가스 점검하는 사람이 그래줬다, 부동산 업자가 그러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한테는 가스 점검 이외에 누군가 우리 집에 들락날락 했다는 걸 한번도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원래는 48만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24만원만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제가 추가로 내야되는 돈이 192만원+24만원=216만원입니다.
위에도 말했듯이 이 집은 계약서상에 관리비에 전기세 포함이라고 되어있는 집이어서 높은 관리비에도 불구하고 납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전기세로 216만원을 더 내라고 하더군요.
-이 모든 계산법이 적혀있는 아주머니의 자필 노트가 있어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더니, 그거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릴 거 아니냐 그거 명예훼손이다 라며 사진을 지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저도 정확한 금액을 알아야 하지 않냐’ 따져 물으니 사진을 지우지 않으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그냥 가라고 하셨고요. 저는 당장 이삿짐을 다 뺀 상태였고 새로운 집에 전세잔금을 치루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보는 앞에서 사진을 지웠으나, 아이폰은 지운 사진을 복구하는 기능이 있어 그 사진이 저한테 있습니다.
2. 정화조 청소비용이 많이 나왔고, 고양이를 두 마리나 키우고 있으니 정화조 청소비용을 24만원인가 48만원인가(정확한 액수가 기억나지 않음. 아주머니가 그냥 말로만 함.) 추가로 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계약서상 관리비에 정화조 청소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고양이는 원래 목욕을 잘 하지 않는다, 이 집에 살면서 목욕은 딱 한번 했다, 하여도 그냥 막무가내였습니다. 심지어 저는 고양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월에 1만원씩 관리비를 더 내고 있었구요.
3. 돌려받아야 하는 전세금 1억에서 제가 돌려받은 돈은 총 97,685,000원 이었습니다. 총 2,315,000원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제가 낼 가스비가 포함 된 금액이지만, 그 돈이 연간 100만원 정도라는 걸 고려했을때 적어도 130만원 정도의 돈을 떼인 채로 돌려받았습니다.
여기에 제가 2년간 살면서 수리해야 되는 부분, 퇴실 청소비를 다 고려해도 그건 3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는 계약서상에는 적혀있지 않던 추가비용으로 100만원가량의 돈을 못 돌려 받았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사진 속 아주머니의 자필 노트를 보면 전기세등의 명목으로 원래는 총 3,197,564원을 빼고 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건 말도 안 된다 난리 피우니 조금 깎아주겠다면서 저 정도만 빼갔습니다. 사실 깎는다는 것도 웃깁니다. 정말로 전기세가 그만큼 나왔으면 제대로 된 영수증을 보여주셔야지, 집주인 맘대로 공과금을 깎는다는게 웃기지 않습니까?)
4. 처음부터 제가 살고 있는 집은 근린생활시설으로 전세대출이 불가능 하여, 같은 건물 4층으로 전세대출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3층에 거주했구요. 집주인이나 부동산에서 문제 없다고 하여 살았는데 사는 내내 찝찝하더라고요. 이것도 문제가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의 특성상 전기세나 난방비가 같은 층을 쓰는 사람들끼리 1/n을 합니다. 내가 쓰는 만큼 내는 게 아니라 한 층의 전체 전기세/난방비 금액을 나눠서 내는 겁니다. 왠만하면 근린생활시설은 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5. 집주인이 계약금 돌려받는 당일, 저한테 전세계약서와 집 키를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잘 모르고 둘 다 주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집주인은 처음부터 그걸 다 계산하고 계약서를 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까지 원룸에 살면서 계약서를 돌려준 적이 없어, 그게 이상하다 생각되어 계약서를 돌려주기 전 사진을 한 장 찍어두었습니다. 저에게 계약서 사본이 있는 거죠.
6. 100만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입니다. 고작 100만원으로 소송을 걸기엔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제가 손해겠죠. 하지만 이제까지 이 원룸에 살던 다른 세입자들(학생들, 사회 초년생들 이었을텐데)에게 돈을 얼마나 더 받아 왔던 걸까요?
저는 가스비, 전기세의 정확한 납입 영수증을 확인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낸 돈이 정확한 건지, 아주머니가 그냥 자기 원하는대로 달라고 해서 낸 건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적은 돈이고, 내 시간 낭비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이 집주인이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세입자들에게 이런 짓을 해왔을지 화가 납니다.
마음 같아선 집주인의 세무조사 및 이제까지 입주자에게 받은 관리비가 정확히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적어도 제가 낸 관리비(가스비, 전기세, 그 외 기타 등등)가 정확한 금액이 맞았는지 영수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다른 집으로 이사간 후 공제된 금액에 대한 정확한 영수증 첨부, 말도 안 되는 공제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문자를 남겼으나 집 주인은 무시하기만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
1.원룸전세 1억으로 2년간 거주함
2.계약서 상 관리비에 10만원에 -엘베이용, 공동전기, 정화조, 계단청소, 수도, 인터넷요금. 전기 포함, 수도 별도- 였고, 고양이 및 냉장고 비용으로 2만원 추가하여 총 12만원씩의 관리비 납부해옴.
3.계약 끝나고 전세금을 달라고 하니, 갑자기 추가로 전기를 쓰는 제품은 월에 전기세 1만원씩 추가하여 그 금액을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주겠다고 함.
-커피포트, 선풍기, 전자레인지, 전기장판, TV, 헤어드라이기, 청소기, 토스트기 등
EX) 여기에서 TV만 예를 들자면 월 1만원X24개월(2년)=24만원. 저 위의 모든 항목을 계산하면 192만원을 더 내야함.
4.총 100만원 넘는 가량의 돈을 제외하고 전세금을 돌려줌. 이 계산법이 말도 안 된다고 하니 그럼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함.
5.그 뒤로 정확한 영수증 첨부를 요구하였고, 부당한 금액에 대해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무시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