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1년 전세계약 후 묵시적 갱신으로 1년을 초과하여 거주하던 중에 집에 인터폰 고장이 나서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집주인은 저보고 수리 못해주니 나가라고 하였고 저는 알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후 집을 구했고 1월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얼마 뒤 세입자가 구해져서 양측 합의 하에 2월 말에 이사를 완료하였으나 집주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2 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제가 통보 후 1달 만에 나간다고 제게 중개수수료 부담을 시키며 전세금 4천만원 중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4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돌려주셨습니다.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나가서 위반이라면 집주인도 계약해지 전에 세입자를 입주시키셨는데 이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집주인의 갑질 피해로 쫓겨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법적 공백을 막아 저 같은 억울한 세입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글에 공감해주신다면 국민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J6q1Z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