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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교실 침입해 교사 폭행한 학부모 검찰 송치

ㅇㅇ |2022.02.28 15:00
조회 48 |추천 0
수업중이던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학부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학부모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수업 중이던 교사 B씨에게 욕을 하고, 복도로 끌어내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폭력 가행학생의 어머니인 A씨는 이날 남성 2명과 함께 사전 연락도 하지 않고, 학교로 찾아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누가 우리 애를 신고했느냐, 교육청에 신고해서 옷을 벗기겠다” 등 모욕성 발언을 했다.

관할구청은 A씨가 초등학생 10여명 앞에서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교사 B씨가 경찰에 고소하자, 학부모 A씨도 B씨를 폭행과 아동학대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B교사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리했다.

인천시교육청도 A씨가 교권을 침해했다며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고소한 내용과 인천교육청이 교권침해 혐의로 고발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죄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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