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 내용에 앞서..
욕심 같아서는 당장에라도 KSQA(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 고용노동부, 경찰 및 연관 부처에 신고도 하고, 국민청원에 글을 남겨 일을 키워버리고 싶은데, 사실 조금 겁쟁이입니다. 지금 제가 벌이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순간의 분노와 배신감 때문에 사리분별을 못하는 건 아닌지, 사실 확신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겪은, 그리고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 알려드리고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겁쟁이인 건 맞지만, 시작하면 뒤도 안 돌아보는 편이어서..
우선 첫 번째, KSQA(직업능력심사평가원) 관련입니다.
1. 학원 차원의 수강생 부정훈련 운영
- 국비학원은 일반 학원처럼 수강생 모집도 중요하지만, 수강생 개개인의 단위기간별(개강일부터 1개월씩 / ex. 1월 5일 개강의 경우 1.5.~2.4.까지가 1단위기간) 출석률이 수익에 더 큰 연관을 가집니다. 자세한 설명은 당장 어렵지만, 이 때문에 출석률을 못 지키는 것은 수강생에게도 중도탈락이라는 패널티가 있지만, 국비학원의 입장에서는 수익 감소라는 큰 타격이 발생합니다.
해서, 어중간하게 3~5분씩 지각이 잦은 학생의 카드를 받아두고 입실 마감시간 전에 통화하여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출석 카드를 찍어준다거나, 해당 과정의 자격증 기소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원에서 해당 과정을 수료하지 않았기에 수강을 시켜놓고 출석을 강요한다는 등의 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2. 교재 미지급 / 훈련 교강사 태도
- 국비학원에는 과정 편성을 준비할 때 관할기관에 승인을 받는 교재가 존재합니다. 수강생에게 해당 교재를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였음에도 개강일에 지급한 척 교재지급대장에 서명을 받는 경우 학원에 패널티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본원에서는 교재를 거래하던 출판사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거래가 끊겼고, 직접 만든 사제 교재를 사용하는 중입니다. 그리 큰 금액이 아님에도, 주기 아깝다는 뉘앙스입니다.
내일배움카드를 자주 써본 분이라면 아실 수도 있지만, 자주 써본 분이 아니라면 정식 교재가 정해져있음을 알기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한 단위기간 별로 수강생에게 버는 돈이 얼마인데, 교재비 몇 십 만원은 아까우니 사제 교재를 쓰는, 행태입니다.
- 훈련 교강사는 수업 중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됩니다. 물론 화장실을 가거나, 피치 못할 연락이 온다거나 하면 수강생에게 양해를 구할 수는 있지만, 실습을 시켜놓고 본인의 다른 업무를 본다거나, 해당 시간표에 승인 되어있지 않은 보조강사를 세워놓고 다른 업무를 한다는 것은 교재 미지급과 마찬가지로 학원에 패널티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용노동부 관련된 사안입니다.
1. 임금 체불
- 기존에 퇴사한 직원들의 급여나 퇴직금도 모두 정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한지 1년 가까이 되었거나 1년 이상인 경우들이 대다수인데요. 재직 중인 직원 1명의 경우 시급으로 고용되었기에 한 달 월급이 100만원 남짓입니다. 그마저도 3개월을 미뤘다가 1개월 치를 주는 식입니다.
해당 직원(강사, 실장 등)들이 잘 몰라서 신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참고 있는 건데, 원장은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급여를 달라는 문자는 모두 읽지 않고 있고, 본인의 씀씀이는 줄일 생각이 없습니다. 줘야할 돈은 급여 뿐만이 아닐 텐데 말이죠.
2. 근로계약서 미작성
- 새 직원을 들이는 방식도 치졸합니다. ‘본인은 돈이 많고, 학원은 돈을 많이 번다. 과정별 수강생 수강료의 몇 십 퍼센트를 주겠다. 수업이 없는 시간대에는 투잡을 뛰어도 좋다.’ 허울 좋은 말들로 사람을 구슬립니다. 그렇게 구두로 협의하고, 직원을 채용합니다. 본인이 구슬리기 편하고, 시키는 말은 다 잘 듣고, 대들지 않는 호구만을 고르는 과정인 겁니다.
그렇게 오롯이 구두 협의만으로 직원을 채용, 강의를 시킵니다. 계약서에 대해서는 써야지, 써야지, 말만 할 뿐 차일피일 미루기 급급하며, 해당 직원이 계약서를 정말 써야하지 않겠냐고 물어보면 그제야 계약조건의 변동이 갑작스레 발생합니다. 수강료 퍼센트는 급감하며, 근무시간도 바뀌고, 투잡을 하겠다고 하면 눈치까지 줍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해 원천세만 떼겠다던 것도 본인이 채용지원금을 받기 위해 갑작스레 사대보험을 떼겠다는 식이고요. 사전에 구두로 협의했던 내용이 계약서 작성 시기가 임박하자 별도 협의 없이 변경되는 일, 당사자가 수긍하고 넘어가버렸으니 이 건에 대해 물고 늘어질 수 있기야 하겠냐마는, 그 당당한 배짱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을 따름입니다.
더불어 KSQA-훈련 교강사 태도 관련에서 언급했듯이, 본인에게 다른 용무가 있으면 해당 직원의 강의과정이 아니더라도 보조강사처럼 세워놓고 쓰기도 합니다. 물론, 그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 처리가 되지 않고요.
세 번째는 경찰 관련된 사안입니다.
1. 사기
- 퇴사한 직원들이 퇴사를 한 것은, 임금 체불이 이유이기도 하지만 별의 별 핑계를 대고 돈을 빌린 뒤 나 몰라라 하는 원장의 태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적게는 몇 백 만원에서 많게는 몇 천 만원까지, 빌릴 때는 하루이틀, 길면 일주일 안에 주겠다고 해놓고서 변제기한은 말 뿐입니다. 그 흔한 차용증 한 장을 안 써주고 문자나 카톡 대화로는 변제에 대한 이야기를 읽씹 하고(다른 주제로 문자나 카톡을 하면 본인이 확인하는 대로 새벽에도 답장이 옵니다), 오롯이 대면한 현장에서만 해당 건에 대해 얘기하며 변제기한에 대해서는 세상 그렇게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이라 할 수 없는 것은 용처를, 사기 칩니다. 학원 수입이 크다 보니 세금도 많이 내야하는데 그 세금을 낼 돈이 모자라다, 벌금이 조금 있는데 그걸 낼 돈이 모자라다, 학원 재료비가 모자라다 등등, 물론 그것이 진실인 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사치에 쓰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 수두룩합니다. 이를 테면, 몇 백만 원 어치 다단계 화장품을 구매해 등급을 올린다거나 하는 등으로요.
문제는 직원들에게만 사기를 친 게 아닙니다. 생활이 어려워 간신히 고금리 대출을 받은 수강생의 돈을 빼앗듯이 받아내면서, 본인이 대출을 받아 저금리로 대환하게 해주겠다느니 하는 식의 사기도 있습니다. 나이도 어린 수강생이 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와 갖은 일로 벌어놓은 목돈을 빌리고, 차일피일 미루기도 합니다. 물론 수강생들에게 빌린 돈들도, 용처를 제시했으나 사기가 의심됩니다.
2. 공금 횡령
- 국비학원은 대부분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한 과정들이 개강합니다. 국가 자격증인 경우도 있지만, 협회나 단체의 자격증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본원의 경우에도 협회 자격증을 취급하는 학원인데, 협회 자격증들이 으레 그렇듯 응시료가 비쌉니다. 게다가 응시료 중 일부는 학원에서도 가져가야하기 때문에 더 비싸지는 겁니다.
응시료 일부를 학원에서 먹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협회 자격증의 섭리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응시료가 정당히 집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원에서 학생들의 응시료를 받아 자격증 검정시험을 진행하는데, 합격 통보는 받았으나 자격증이 배부되지 않아 협회에 확인하니, 합격 사실은 통보 받았으나 응시료가 입금되지 않아 자격증 발급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응시료는 학원에 현금으로 제출하여 협회에 입금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의 응시료 중 학원이 3만원을 취한다고 가정했을 때, 협회 측 이야기에 따르자면 인당 7만원의 응시료를 협회에 넘기지 않고 학원에서 먹는 바람에 자격증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번에 최소 15~20명 정도는 시험에 응시합니다. 심지어 1년에 서너 번 치는 시험도 아니라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시험을 쳤는데 아직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고 있으며, 그 이후로도 2번 정도의 시험이 진행되었는데 아직 자격증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더불어 그 이후로도 개강일 OT 때 어차피 자격증 따러 왔으니 응시료를 내라 하며 시험도 치지 않았는데 응시료를 낸 수강생이 최소 60명은 됩니다. 12월부터 총 100명 이상은, 본인의 응시료가 공중에 떠버린 겁니다.
이 외에도 이미 작년에 부정훈련으로 센터 차원의 처분을 받은 적도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사대보험을 통한 채용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부정훈련을 진행함은 물론, 채용/고용 지원금 부정수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당연히, 해당 원장에게 묶여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돈보다, 위 내용에 있는 어린 수강생의 돈이 더 걱정입니다. 곁에서 변제를 독촉하라고 해도,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하는 학생입니다. 참다못해 채무변제를 독촉하게끔 만들기 위해 위의 내용들을 알려준 뒤로는 불면증에 신경성 피부질환까지 앓고 있습니다. 한데 말을 못 꺼내는 어린 아이이며, 기어코는 몇 개월의 여지까지 준 상황입니다. 채무자의 입장을 아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당장’도 아니고 ‘몇 개월 후’에 달라고 하면 그저 ‘감사할’ 따름일 뿐인데 말이죠.
원장이 돈을 들고 도망 갈까봐 밤잠을 설치고, 본인 앞에서 원장이 웃고 있을 땐 먹은 것도 없는데 남몰래 화장실에서 토를 하는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제 돈이야 애초에 변제기한도 정하지 않았고, 차용증도 없으니 용처사기로 고발하여 본인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 받게 만들면 되지만, 이 수강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변제기한을 정해 줘버렸기에 그 몇 개월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으로 그저 민사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린 나이를 다 바쳐 번 돈을 받아내기 위해 또 몇 년을, 변호사비며 뭐며 많은 돈과 시간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물론 저도 법 공부를 조금이나마 했고, 이 건으로 인해 해당 수강생 몰래 조금 더 알아보았기에, 해당 수강생의 민사 절차를 밟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당장의 이 수강생의 불안을 떨치는 데는 어떤 말도 도움이 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사실 저도, 원장이 돈을 들고 튈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제 돈 몇 백이야 없는 돈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강생의 돈은 꼭 받아주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본원에 수강생으로 첫 발을 들였고, 자격증을 못 받은 1인이기에, 다른 피해자들에게 횡령당한 공금은 돌려받게끔 해주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긴 글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저도 원장에게 돈이 묶여있는 상황인데다, 피고용인의 상황이 되고 나니 아무런 신뢰도 없이 이용당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위의 내용 대부분은, 제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제가 이 일을 키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혹시 어린 수강생의 돈을 받아내는 것에 도움이 될 만한 법적/절차적 조언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청원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청원 대신 곧장 신고 접수를 추천하신다면 고용노동부 KSQA 경검 외에도 신고할만한 곳이 있는지 알려주셔도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순간의 분노로 짧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조언을 얻은 후에는 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러워지는 건, 제 결심이 선 이후였으면 해서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