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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소서 손가락 절단사고 교육감 일부 책임 인정

ㅇㅇ |2022.03.17 17:02
조회 27 |추천 0
제주지역 학교 급식소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해 법원이 교육감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17일 법조계와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민사3단독(조병대 부장판사)은 학교 급식실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에 손가락이 절단된 노동자 A씨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약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최근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 결정은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고보다 피고인 교육감의 책임이 보다 있는 것으로 보고 책임 비율을 교육감 60%, 원고 40%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제반 사정을 참작해 사건을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양측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한 것과 같은 효력을 낸다.

A씨는 앞서 지난 2020년 5월22일 제주지역 모 학교 급식실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에 오른손이 빨려 들어가 손가락 4개가 절단 또는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기계에 오작동이 있었고, 기계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이나 특별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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