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이돌 여성 멤버를 상대로 성희롱 비방을 한 혐의를 받는 9급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YTN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대전 모 구청 전직 공무원 A씨(30)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성년 아이돌 여성 멤버를 상대로 2019년 12월부터 6개월간 성희롱성 댓글을 60여 차례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2020년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대전 9급 공무원 합격한 아동 성희롱범을 고발한다’는 청원글이 올라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 청원인은 “여성 그룹의 만 15~17세 미성년자 멤버들을 대상으로 수년간 신체 부위 등을 빗댄 입에 담지도 못할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를 고발한다”며 “본인(A씨)이 직접 2020년 10월 대전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문자와 임용장을 인증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피해 여성 멤버 소속사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착수됐다. 경찰은 인터넷프로토콜(IP) 추적 등으로 A씨를 특정했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약식명령 벌금 처분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12월 해당 구청 징계위원회에서 강등처리된 뒤 스스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