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2022년 04월 10일 오전 12시~1시 사이에 승차 거부를 당했습니다
해당 택시는 서울 택시였고 제 남자친구는 경기 시흥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30분 동안 ㅋㅋㅇ의 택시 어플로는 택시가 전혀 잡히지 않았고 저희는 빈차를 띄우고 다니는 택시를 잡으려 했으나 번번히 실패하였습니다. 일전에 저희는 해당 여정에 이미 승차 거부 사례가 있었고 당시에는 해당 기사님과 이야기가 잘 되어 목적지까지 잘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남자친구는 택시를 탔고 택시는 행선지를 듣더니 도로에 비상 깜빡이를 켜고 움직이지 않더군요 순간 저는 안에서 말다툼이 있겠거니 했습니다. 일전에 저희는 승차 거부 사례가 있었어서 저는 택시 번호판을 촬영하였고 해당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 기사님께 "택시 번호판 찍었으니 운행하지 않으시면 승차 거부로 신고하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기사님께서는 상관 없다 가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셨고 곧 남자친구가 불같이 화를 내며 차에서 내렸고, 해당 택시의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에게 기사님께서 무어라하셨냐 물었더니 시외로 나가는 법은 없다 내려라 라는 말을 들었다 했습니다. 저희 집은 파출소 인근이었고 해당 사례가 있던 곳도 파출소 근처라 기사님께 예고한데로 저희는 파출소로 향했고 파출소에 민원 신고를 하러왔다 승차거부를 당했다 혹시 신고 가능하냐는 물음에 경찰에서는 승차 거부 건을 다루지 않는다 구청으로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아 저는 이미 많이 화가 난 상태였기에 항의 하였습니다 "교통 관련 업무 하시지 않느냐 지금 계속 순찰 하시던데 뭐 하시는 거냐 저런 거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저 밑에서만 거의 10명 정도가 승차 거부 당했다" 파출소에서는 순찰이 아닌 신고건 처리 였다라고 답변 주셔서 해당 내용은 제가 넘겨짚고서 항의 한 것이 맞으니 죄송하다 사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찰 측에선 구청과 이야기 할 사항이라하셔서 알겠다고 한 뒤 파출소를 나왔고 우여곡절 끝에 남자친구는 겨우 택시를 탈 수 있었습니다.
하여 저희는 해당 택시를 승차 거부 신고 하기 위해 110 국민 권익 위원회에 전화하였고 해당 내용을 문의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 권익 위의 말에 따르면 서울 택시는 원칙 상 서울에서만 운행하는 것이고 시외 운행은 기사의 재량이니 해당 내용은 승차 거부 건이 아니며 서울 택시가 시외로 나가는 것을 거부 할 수는 있으나 서울 택시가 시외에서 영업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답변을 받아 그럼 서울 택시가 경기에서 사람을 태우고 서울로 다시 들어오는 것은 불법이냐는 문의에는 서울 다산 콜센터로 문의 하라는 답변을 받아 다산 콜센터로 연결 받았고 해당 내용을 서울시 다산 콜센터로 재 문의 하였으나 권익위와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서울 택시가 기사 재량에 따라 시외로 운행한 뒤 해당 시외에서 다시 손님을 태워 서울까지 운행하는 것은 불법 사항이 아니며 서울시를 포함한 모든 지방 자치단체에서 이야기하는 승차 거부의 범주는 해당 택시가 등록된 등록 기준지 범위 내의 운행을 거부 할 시이며 제가 문의 한 내용은 승차 거부가 아님과 더불어 자치단체 내에서 합의한 내용임으로 해당 자치단체 외에서는 발효되지 않는다 라는 뉘앙스의 답변을 받아 그럼 국민 권익 위원회나 소비자 보호 법에도 해당 내용을 보호하는 관련 법이 없냐는 질문에도 해당 내용은 이외의 법률이 없으니 입법과 관련된 사항은 국회로 문의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일로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시외 할증은 왜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소비자 간의 보호 범위(시내에서 시내는 보호되나 시내에서 시외는 보호되지 않는 점)의 차등이 있는 이유와 택시 기사의 재량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해당 청원 내용이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는 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택시 이용객들이 차등적으로 보호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이란 것을 알고 청원을 내게 되었으니 많은 분들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해당 국민 청원 링크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EQK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