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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던 저소득층 10대에 막말한 여대생 최후

ㅇㅇ |2022.04.10 14:33
조회 104 |추천 0
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통해 만난 10대 중학생에게 폭언을 일삼은 20대 여대생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1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통해 중학생인 B양을 만났다. B양에 공부를 가르치던 중 같은 해 9월 B양의 어머니와 다투고 2개월만에 그만뒀다.

하지만 그만둔 지 1년이 지난 2021년 10월 중순 B양에게 모욕적인 문자를 수차례 전송했다. A씨는 B양에 "거지 넌 공부도 못하고 뭐가 될 거냐", "엄마 닮아서 공부를 못 하구나 그 머리 어디 가겠니", "너 기초생활 수급자", "공부도 못해 돈도 없어 얼굴도 못생기고 뚱뚱해"등 폭언을 일삼았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환청 등의 증상으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고, 이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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