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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 사망 참변 10대 장기기증후 하늘로 떠나

ㅇㅇ |2022.04.14 19:53
조회 57 |추천 0

 

중학생 A군, 부산 북구 골목길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져유족 장기기증 의사 밝혀병원, 사망 상태로 이송돼 기증 이뤄지지 못 해 조직 기증으로생전 다닌 학교 깊은 슬픔 추모중학교 교육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던 학생유족이 원하면 발인식날 학교 교정 한번 돌아보고 갈수 있도록 배려운전자 대리 부르려 운전대 잡아 진술14일 영장실질심사 윤창호법 적용 가능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중학생의 유족이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기증이 이뤄지지는 못하고 조직 기증을 하고 하늘나라로 떠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중학생 A(15)군은 지난 12일 오후 10시쯤 부산 북구 구포동의 한 골목길에서 B(30대)씨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사고 당시 A군은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변을 당했으며, B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군의 유족은 병원 측에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이 이송된 병원 관계자는 "A군의 부모가 장기기증을 원했지만, 뇌사가 아닌 이미 사망한 상태로 이송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장기기증은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A군이 생전 다녔던 학교는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깊은 슬픔에 빠졌다.
 
학교 관계자는 "교사들은 A군을 생전 학교 교육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던 학생으로 기억한다"며 "해당 학년 학생들과 함께 애도의 시간을 가졌고, 발인식이 있는 날 유족이 원하면 마지막으로 학교 교정을 돌아보고 갈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한편, 운전자 B씨는 14일 오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를 받는다.
 
사고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던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결국 "대리운전을 부를 목적으로 주차장에서 차를 빼던 중 사고가 났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B씨가 실제 대리운전을 부른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B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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