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전남과 광주, 경남·북 등 4개 시·도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서랍 속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을 훔친 A(50대) 씨를 특가법(상습절도)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11시20분께 진주 모 초등학교에서 점심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교실에 침입해 교사와 학생 등 여러사람의 서랍 속 지갑에서 총 30만 원을 훔쳤다.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21일까지 4개 시도 초등학교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현금 약 400만 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 받은 경찰은 초등학교 CCTV 분석 등으로 A 씨를 특정했으며 지난 2일 오후 6시께 대전의 한 숙박업소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학교 정문에 CCTV가 많으면 후문이나 주차장 출입문 등을 이용했으며 학교를 드나들 때는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현금을 훔친 것으로 진술했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