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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할까요

웅녀 |2022.05.14 17:37
조회 216 |추천 0

660만원을 내고
1년 기간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어요
계약서에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고 나와있었구요
작년 10월에 가입했고 잘 이용해오다가
3월초 휴일에 두번씩 두번 맞선을 본적이 있어서
3월에는 초에만 4번을 본거죠
마음에 드는분이 없어서 그후에 또 주선을 요청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4번이나 봤다고 안해주시더라구요
제가 만38세(40세)로 여자는 나이가 생명인지라
다양한분들을 더 뵙고싶은 마음도 있을뿐더러 마음이 급한것도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해당 결정사 고객센터에도 계약서에는 횟수제한 없다고하던데 정말 그런건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니
이미 한통속이라서 그런지 원래는 월1회만 해주는거다라고 말을하시더니 제 커플매니저도 볼수있도록 제가 물어본거를
다 기록해놓았더라구요
더 윗분인 이사님은 커플매니저한테 잘보여야 본인에게 플러스라고 하시면서 원칙대로만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고
저한테 그래도 많이 해준편이라고하고
그리고 고객센터에 물어본 의도인 제가 클레임을 회사에 건거라고 오해한 커플매니저는 자기가 너무 잘 많이해줘서 이런사태가 난거같다고하며
이제는 그렇게 못해줄거라고하면서
4월달에는 원거리자나 원치않는조건 사람만 제시하고
제가 거절했더니 거절한 제탓이라고하고
승낙한 상대와의 약속시간도 일부러 2주뒤에 잡고 그러시더라구요
5주나되는 4월에는 그렇게 맞선을 한분도 못뵙고 지나갔고
5월 첫째주에 나오신 남성분은 초고도비만(외모 비하하고 싶지않지만 너무 심한 고도비만이셨어요)이 나오셨더라구요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따지기만하면 안될거같고
소송해봤자 소중한 시간만 낭비하게되는것이니
이왕이면 잘 해결하고싶은데
660만원이나 낸 소비자로서 이런 억울한 상황
어떻게해야할지 너무 답답해요
40세 상반기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고싶은데 너무 화가나고 답답해요
어떻게 대응해나가는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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