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존재 사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보존 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귀하께서 청구하신 친권자 지정 판결 관련 서류의 정보공개 요청 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4조(신고서류 등의 송부0]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 등은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일체의 모든 서류는 전주지방법원에 송부한 상태로 우리기관에는 서류가 부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제114조(신고서류 등의 송부) 시ㆍ읍ㆍ면의 장은 등록부에 기록할 수 없는 등록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 등을 관할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대법원규칙
제68조(신고서류의 정리와 송부) ① 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는 1개월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한 후 각 장마다 장수를 기재하여 그 목록과 함께 사건을 처리한 시ㆍ읍ㆍ면사무소를 감독하는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류목록은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신고서류에 첨부하고 나머지 1부는 신고서류송부목록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③ 신고서류를 송부할 때에는 그 목록의 첫장 표면의 여백에 발송인과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④ 동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서 수리한 신고서류는 그 부본을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한 후 각 장마다 장수를 기재하고 1개월마다 목록을 붙여 연도별로 제82조제4항10호의 장부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하거나 합철할 수 있다.
완산구청 주무관은 부존재사유를 폐기된 경우라고 설명했으나 대법원규칙은 보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완산구청은 기록이 없다는 거지요.
상대측에서 발급하여 저에게 준 기본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 기록관리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입니다.
가사/민사판결문도 위조, 가족관계 등록부도 위조, 경매도 위조, 등기기록도 위조인 상황
이젠 형사건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얼마큼 위조하여 저를 범죄자로 만들어놨을까요./
행정전자서명은 이름 기록이 서명/ 날인을 갈음합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는 재심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다시 재판을 하여 바로 잡아야 하겠지만 그 전에 부패행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부패행위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물질적 피해 부분에 대해 국가배상청구도 이루어져야겠지요. 저는 형사처벌, 배상이 이루어진 후 재심신청이 아니라 이혼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재판이 성립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재심신청이란 자체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재판과정에서 부작위범이 이루어졌는지 저를 상대로 재판인척 사기를 친 상황인지 알 수 없으니 수사기관에서 부패행위에 대해 수사를 해 줘야 합니다. 그 동안 저는 고소/고발/ 진정을 넣었지만 모두 은폐되었습니다.윤석열 대통령님 부패행위 좀 뿌리 뽑아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이번 정권에서도 은폐가 되어야 할 상황입니까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공무원 부패행위는 바로 잡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