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사람이 몰카찍은 전적이 있음. 그러나 말그대로 몰래 찍었기에 운이좋아 들키지 않아 처벌은 안받음
범행수법은 여장을 한 후 수영장 탈의실에 잠입하여 찍음.
공소시효는 만료가 된 듯함.
몰카를 찍은 대상은 탈의실 내에서 불특정다수 여성분들이고 몰카범은 남자임.
당시 몰카범이 찍은 몰카영상은 없지만 카톡대화내용에서 본인 범죄 시인하는 내용이 있음.
정상인인척 하고 살아가는것 같은데 매우 역겨워서
추후에 취업이나 결혼할 때 알리고싶은데 어떻게 알려야할까?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무고죄(시효만료) 성립될수 있을거같은데
벌금형 정도 나오려나?
의견좀 주셈ㄱㄱㄱㄱ
몰카범은 현재 대학졸업후 군생활 중인것으로 알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