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그로 죄송하고요
결/시/친 화력이 제일 쌔기도해서 올렸습니다.
제가 얼마전 보험회사에서 실비 청구했는데 지급거부합니다. 나라에서받으라고요 ^^ 이게 무슨말인지아시나요???
모두에게 있을수있는 일 이니까 1분만 봐주세요!꼭이요!! 알아두면 도움됩니다!!!!
실비 가입한 '보험사' 에 내 병원비를 청구를 했는데 !!!!!!!!!!!!!!내년에 '나라' 에서 받으라니 이게 뭔 소리?????????? 니네가 왜 안주고????????????이해안감.................??????????
하시는 분들 최대한 짧게 작성했으니 추천 박고 가주세요!!!!
실제 예시 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는 과도한 의료비로 집안이 파산할수있어서 이런 가계파탄을 막기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공익을 위해 만든 제도가 있음.
아니 아픈데 돈없어서 치료도 못받고, 받다가 파산나면 어떡하나요? 누구는 아프고 싶어 아픈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우리 애들/ 우리/우리부모님을 위해서 실비보험 가입한거잖아요!!!!
근데 나라에서는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
장기간 입원을 하거나, 비용이 많거나 하면 내가썼던 의료비 초과분을 환급해줍니다.
저게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 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들면
1.a가 장기간 입원함
2.실비보험 회사에 사용한 의료비 청구
3.보험회사 : 너 장기간 입원해서 내년에 환급금 200만원 정도 나올거야 그거 빼고 줄게.
빼고 주는게 싫으면 나중에 그 200만원 우리 줘.
안그럼 보상안해. 싫으면 소송하던가. 약관에 나와있어
상황입니다….ㅋㅋ 진짜 .. 돌아버리겠습니다…ㅋㅋ
그리고 1년뒤에 주는돈을 무슨수로……
보험회사에서 돈을 안줘서 치료거부하는 부모님들이 늘어나고있어요… 도대체 내가 미래를 보장하려고 든 보험이
내 발목을 잡는게 말이되나요? ㅠㅠㅠㅠ
보험사 입장 : 이중이득금지의 원칙입니다. 공단에서도 받고 우리 회사에서도 받으면 안된다
이것만보고 아~그런가? 하고 넘어가시면 안돼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중이득이 애초에 아니라고 했습니다!!아니라고 했다고요!!!!!!!!!!!!!!!!!!!!!!!!!!!!아니라고!!!!!!!!!!!건보료는 말 그대로 나라에 내는거에요.
나라 세금으로 돌려주는것이고요,실비 보험은 민간 사기업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시정명령 내렸는데 보험사가 그냥 배짱 부리는거라고 했습니다.
심각한이유는, 만약에 나라에서 주는 돈을 주기 싫다면 보험사인 자기네도 지급 못한다는 이러한 이유로 보험사에서 제때 지급을 안해줘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하는 환자가 환급 받은돈이 없어 제때 치료를 못받고 있다는 거에요. 최악의 경우에는 대출로 병원비 마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단에서 조사결과 피해자가 6만명이 넘는답니다.
피해자가 소송을 걸자 지방법원은 전부 피해자편에 서주었습니다.
대법원의 문턱으로 갑니다
정말 많은 호소문이 필요해요. 호소문이없으면 또 심리불속행으로 아예 재판조차 열리지 못합니다.
제발 공론화시켜주세요.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법원 심리 할수 있게 재판장님께 자필로 호소문을 올려야합니다.
이번 기회 아니면 대법원에서 재판할 기회 조차 없습니다.
호소문 방식은 무조건 보험사를혼내달라는게 아니라, 피해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우리 청년세대가 관심을 갖고있다.
정부의 가계파탄을 막기위해 환급금이 나오는건데 이 돈을 보험사가 편취해서 생활영위가 불가능 한 사람들이 많다.
<호소문>,<재판장님께바랍니다> 등등
본인성함
전화번호
주소
사건번호 대법원 2022다215814재판장님 귀하
쓰신후
(06590) 서울특별히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사건번호 2022다215814 재판장님 귀하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블로그 입니다 : https://blog.naver.com/keonx5/222107167802 블로그 글 꼭 참고해주세요!!
반대하는 사람은 보험사와 금감원 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