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나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하고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이 나아요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한정승인이 낫습니다 상속포기하면 그다음 상속인한테 계속 빚이 넘어 가고 넘어 가서 골치 아파요 님이 상속 포기 하면 님 자식이 상속포기 해야 될수도 있어요 한정승인은 피상속인(부모)의 재산 한도내에서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럼 님이 빚 안갚아도 되요 빨리 법무사나 변호사 한테 가세요 사망한걸 안날로 부터 3개월내에 해야 됩니다 상속 포기는 재산도 빚도 안받겠다 한정승인은 부모님 재산 한도 내에서 빚갚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