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직장인 30대 남자입니다.
2020년 두피탈모업체인 웰X 서울대점에서 이벤트가로 10회 케어 33만원정도의 금액권을 결제했습니다. 그리고2회정도 케어를 받고 거리두기가 심해졌을 무렵부터 가지 않았습니다. 2년이 덜된 지금 시점에서 영업제한이 완화되면서 다시 관리를 시작해볼까 해서 사이트에서 예약하려 접속했는데 서울대점 지점선택이 안되는겁니다. 고객센터에 연락해보니 폐점을 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폐점을 하면 고객에게 안내나 공지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는데 본사에서는 죄송하다. 담당자가 외근중이라 월요일 연락 드리겠다 했습니다.
일단 고객이 전화하기 전까지 연락이 올 기미가 없었다는 것에 1차로 화가 낫지만 담당자가 없으니 일단 기다려봣습니다.
월요일 전화가 왔는데, 2회 사용한게 확인됐으며 이벤트티켓은 1년지나면 소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확인받지 못하였고 티켓팅 시 안내를 했어도 1년 기한이 몇년도, 며칠인지 지속적인 안내 문자도 없었습니다. 폐점 공지 누락을 포함해서 이 사실을 말하니, 자기네들은 개인사업자 분점방식이라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하여 사업자에게 보상을 직접 받는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본사와 분점체제가 일단 말이 안되는 체제라 책임회피, 떠넘기기로밖에 느껴지지않았습니다.
그렇게 소비자보호원에연락하니
이미 폐점하여 사업이 마무리된경우에는
관악구청에전화하여 사업자 대표주소를알아내 직접연락해서 받아내거나(줄것같지도않고) 민사소송을 거는수밖에 없다 합니다.
아무리생각해도 고객이 잘못한부분이 큰것같지않은데
제가 시간과 감정과 돈을써가며 소송을 걸어도 굉장히피곤해질것같은데, 현명한 해결방법이있을까요?(저 말고도 몇명더있다고 합니다.)
오늘다시전화해보니 총무과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효기간에대한건 회원등록하실때 쓰는 차트에 써있고 유효기간이 임박하거나 횟수에대해 자기들이 공지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멸되어 회원권효력이 없어졌기때문에 폐점연락을 할필요가없었을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원권을 선납으로완료했으면 그 기간동안 회원관리를하는것인데 이런식으로 회원관리를 하는 시스템에대해 사과나 보완에대한 언급은전혀없고 소비자책임으로 물고가네요. 피해보상을 어떻게든받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