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입자의 옵션물품(냉장고, 세탁기) 판매 및 공과금 미납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스토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작은 시골마을입니다.)
2017년 7-8월경 편모가정 주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우리 빈집을 내어달라는 공무원의 3번의 요청을 거절하였으나, 그 편모가정의 사정(어머니가 지적장애, 아들 두명중 한명도 지적장애)을 듣고 허락함. 월세 12만5천원, 24개월치 선납받음. 그리고 그사람들이 살면서 발생되는 문제는 모두 읍사무소가 책임진다함.
입주전 지붕수리, 도배및 장판, 샷시/문 새로 함. 냉장고, 세탁기 새걸로 넣어줌.(1200만원 들어감)
그분들 입주시 집만 깔끔히 써달라 부탁함.
(엄마 생각은 집만 깔끔히 쓰면 무월세로 살만큼 살아라 였음)
그뒤로 우리가 찾아가면 불편할까봐 안찾다가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2019년 10월초 방문함.
집 상태가 너무 심각함
담 안쪽에 앞마당이 있는데 거기에 수도가 있음. 원래 용도는 밭일논일하고서 장화나 옷에 뭍은 흙 대충 털어내고 손씻는 용도. 거기에 개를 묶어놓고 키우는대 단 한번도 개 대변을 안치워 발목까지 차있고 배수구도 막혀있음. 여기서 누수발생
마당 + 집 안에 패트병이 수백개 있음. 변기가 고장나서 아이들이 패트병에 오줌 쌋다고함.
배달음식 먹고 남은 것들이 고대로 썩어 곰팡이와 10월초임에도 구더기가 끓음.
집상태를 보고 이게 뭐냐고 하니 자기가 문을 열어줘놓고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온다고 경찰 불렀고 사정이야기 하니 경찰들 그넝 감.
변기가 6월에 고장나서 계속 물이 흐르는 것.
수리공 부를 태니 문좀 열어주라고 하니 알았다 해놓고 안열어줘 11월30일 그사람들 나갈때까지 수도 요금이 137만원
사정이야기하고 따로 지원 사업이 있기에 그거 신청해서 30만원으로 감면 받았으니 이거라도 내라고함. 알았다함.
이사가기전이 집치우고 원상복구 하라고 했고 걱정말라더니 안치우고감. 게다가 옵션으로 넣어준 세탁기 냉장고는 자기네들이 중고로 팔았다함.
외국인 인부 2명 + 내가 치우는데 아이들 소변용 페트병만 1톤트럭으로 3대 분량, 재활용도 불가능 하다고 하여 100리터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직접 가져다주고, 나머지 음쓰나 생활쓰레기까지 해서 총 1톤 트럭 5대분량 나옴. ( 인부2명 일당 30만원)
도배 장판 수도고침 문새로하고 총 780만원 들어감.
3년째 안내고 있으면서, 동네에서 엄마랑 나를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락거리면서 도둑질 하는 사람으로 욕함(무시. 아무도 안믿음)
고지서 가져다 줄때마다 쌍욕함.
(지 ㅇㅁ 닮아서 ㅆㄱㅈ없이 남의집 문을 노크한다함.)
4일전 찾아가서 대판싸움.역시 먼저 욕을 했고 참다참다 받아치니 나이도 어린게 욕한다며 동네 사람들 이것보소 시전. 동네 할머니들 나와서 구경하다가 내가 사정 말하니 저거 너네집 살기 전부터 그랬다함.
좀 진정하고 차근차근 137만원인데 감면 받고 지원받고 해서 30만원이다. 하니 읍사무소랑 나랑 짜고 일부로 수도세 많이 나오게 한거라함.
자기집안에 판사도 있고, 자기 큰할아버지가 군수니까 지금 경찰에 날 신고한다함.
신고 하세요 하니까 아무말 안하고 집안으로 들어가는데 역시나 우리집 살때랑 똑같음.
이 모든걸 지역 복지담당 공무원도 알고 있음.(당시 집안 사진도 가지고 있음) 그런데 처음 책임진다던 공무원리 타지역으로 가서 자기들은 해줄것이 없다함.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30만원 우리가 낼수 있으나 너무 괴씸해서 안내고 있습니다. 조언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