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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무임금 야근동의서 신고 안되나요?

ㅇㅇ |2022.07.07 15:19
조회 10,076 |추천 26

방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아는거 하나 없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2년 전 서울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었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좋은 분들이기에 버텼지만..
그 어린이집 원장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출퇴근시간
(9시출근~6시퇴근(당직자 제외) 제대로 지켜준 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매일 40분~ 1시간을 일찍 출근해야한다며 지키지 못할 시 교사로서의 책임감을 따지며 강요하였습니다.
교사이기 이전에 근로자인데도요...

그리고 야근은 정말 밥먹듯이 시켰고,
강제로 지켜보고 있는 곳에서 야근하고 임금을 안 받겠다는 동의서도 작성시켰습니다.

하지만 바로 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 이 어린이집에 한 교사가 민원을 넣었을 때나 그 전부터 원장이 곧잘 하는 말은
-민원 넣으면 누가 넣었는지 구청 직원과 잘 아는 사이이기에 바로 안다. 앞으로 평생 이쪽 업계에 발 못들이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며 협박도 저에게 한건 아니지만 모든 교직원들 들으라는 소리로 여럿 들었습니다.

증거? 없습니다... 이게 너무 속상합니다. 강제로 작성된 동의서는 지켜보고있는 곳에서 작성해야했었고
그나마 출근부 사진은 찍어놨지만 이 또한 강제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으로 작성하라고 하며 혹여나 실제 출퇴근 시간으로 작성하면 새로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너무 원통합니다.....
이 외에도 교직원이 급하게 수술을 해야는 상황에도 금요일에 전신마취로 수술하는데 본인은 내시경하고 바로 출근했다며 월요일에 바로 출근하라하기도 하였지만 이건 그 원장의 인성적인 문제니 참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음이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신고.... 당연히 했습니다. 익명으로 해야했기에 근로감독청원을 넣었고 거기서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증거가 위에 앞서 말했듯이 저러한 상황이라 마땅한 증거가 없습니다..

추천수26
반대수4
베플남자늑음매|2022.07.07 16:48
법령을 위반하는 각서는 효력 없어요 ㅋㅋㅋㅋㅋ 그리고 민원 넣고 민원인에 대한 사항을 그 원장이 다 알게된다? 그럼 그 담당 공무원도 같이 나락 보내면 됩니다. 요즘 공공기관 개인정보처리 규정이 까다로워서 징계 먹이기 딱 좋아요. 그리고 야근 강제로 시키는건 원장이란 지위를 이용해서 사실상의 감금도 한 셈인건데 이 부분을 법리적으로 따져봐요
베플남자늑음매|2022.07.07 16:50
즉, 님이 겪은 일들은 과거의 일일지라도 민원의 형식으로 담당부처에 전달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원장이 말하는 협박 ㅋ 자기는 누가 자기 신고한지 안다고 떠벌리는거 증언 모아가지고 관계 구청에 그 사실에 대해서도 민원 박으세요. 내 정보 세어나가면 이 부처 전부 다 징계 처먹게될거라고 미리 박아두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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