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재 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후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같은 인하대 남학생이 17일 저녁 경찰에 구속됐다.
이날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인하대 1학년에 재학 중인 A(20) 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에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 규모 단과대학 건물에서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후, B씨가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B씨는 같은날 오전 3시 49분쯤 캠퍼스 건물 앞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가 지나가던 사람에게 발견돼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B씨가 숨지기 전 함께 술을 마셨고, 범행 당시 해당 건물에는 두 사람 외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집으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A씨는 이날 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라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지만,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나" "살해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3층에서 밀었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나" "왜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나" 등 사건 핵심에 대한 질문들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같은 A씨 진술 내용을 토대로 일단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 받아 A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를 고의로 건물에서 민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을 언론에 밝혔다.
이에 경찰은 B씨가 떨어진 사건 현장 창틀과 건물 외벽 등에서 지문 등 유전자 정보(DNA) 및 B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류품 등을 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해 둔 상황이다.
경찰은 애초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온 A씨를 긴급체포할 때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구속영장 신청에서는 준강간치사(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뒤 피해자를 숨지게 했을 때 적용)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