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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폴딩 유모차 손가락절단사건

유모차사고... |2022.07.22 16:11
조회 259,669 |추천 1,207
해당 제품 사용 중 동일 하자를 경험 하신분은 쪽지 부탁드립니다. 인스타의 경우 저의 개인 신상과 아이의 신상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제가 직접 문의를 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개월 된 딸과 7개월차 임산부인 육아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 저는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폴딩 유모차를 펼쳐 벨트를 해준 후 브레이크를 풀고 출발하여 했습니다.


그 순간 유모차가 다시 접히는 일이 일어났고 불편한 아이가 떠나가라 우는 모습을 보여 재빨리 유모차를 펼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폴딩부분에 손가락이 들어갔고 절단되는 사고가 벌어져 119를 타고 대학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글을 쓰는 상황에도 그때의 장면들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나 눈물이나고 저의 손가락을 자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현재 저희 아이의 경과는 봉합을 잘 되었으나, 윗부분이 괴사가 되어 추후를 지켜보는 중이며 손가락모양은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얼마전 유모차 회사로부터 민사조정 소장 등기가 도착하였고 

이와 같은 글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신청인(유모차회사)이 판매한 유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고 피신청인(부모)의 사용부주의로 인한 사고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들은 이유없이 유모차 하자를 주장하며 신청인들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이글에 너무 분하고 억울한 심정입니다. 피신청인의 부주의....


전 폴딩을 하고 태웠으나, 오작동으로 폴딩이 풀려 닫힌 유모차, (유모차를 사용하면서 불안한 마음에 항상 딸깍소리를 확인하고 태우는 버릇이 있음) 정말정말 만약의 경우 폴딩이 되이 않았더라면 폴딩이 되지 않음에 불구하고 아이를 태울 수 있도록 제조된 유모차(폴딩이 완료 되이 않을 경우 다시 스스륵 닫히도록 설계되어야 함), 아이를 태우고 임산부걸음으로 느긋하게 뒤로 돌아가 장금장치를 만질 때 까지 멀정하던 유모차(출발과 동시에 접힘), 폴딩되는 부분에 손가락이 끼여 절단될 위험이 있음에도 마감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유모차 정말 저의 부주의 일까요?


유모차 안전검사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위 사항에 대한 조항은 폴딩부분일 경우 구멍이 있더라고 막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 외에는 관련 항목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로 맥****유모차가 100만대가 리콜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변호사를 3명이나 붙여 이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법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저희를 대변해 주실 수 있는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힘든 감정으로 쓴글이라서 우왕좌왕한 글이지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와 같은 일이 있으셨던 분이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이글에 힘을 불어 넣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추천수1,207
반대수22
베플ㅇㅇ|2022.07.22 21:32
폴딩되는것도 웃긴데 손가락이 잘리는건 진짜 말이 안되는거아님?? 무기네 완전..
베플ㅇㅇ|2022.07.22 21:32
애기 손가락 꼭 잘 나으면 좋겠네요..마음 너무 아프실듯...회사도 무슨 변호사 3명이나 붙여서 소송하고...참...사용자 과실이든 뭐든 유모차로 인해서 사고가 일단 났으면 제대로 원인 규명을 하던가 보상을 해주던가...애 손가락이 저렇게 되고 제대로 나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회사가 저렇게 나오면 저 유모차 쓰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리콜 들어갈까봐 걱정이 되는거면 치료비 보상하고 조용히 끝내지 대응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베플|2022.07.22 16:35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어딘지 꼭 밝혀지면 좋겠네요
베플법무법인SC|2022.07.23 09:35
대형로펌 파트너 출신과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소송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lawfirmsc@lawfirmsc.co.kr 로 연락주세요.
베플ㅇㅇ|2022.07.23 12:21
예전에 미국에서 유모차 손가락절단사고로 맥클라렌은 100만대 그라코는 500만대를 리콜했는데 우리나라는 소비자들을 개호구로 보는듯 이런기업은 공론화돼야되는거 아닌가싶다
찬반ㅇㅇ|2022.07.23 07:08 전체보기
오토폴딩버튼이 애가 건들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회사 잘못, 쓰니만 만질수 있는 위치면 쓰니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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