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폰을 보다보니 회사 여직원 가슴부분을 도촬한 게 있던데
서로 대화하면서 약 5분가량? 촬영했더라구요
너무 화나서 신고하든 말든 상관 없으니까 그 여직원한테 알려주려고 카톡으로 바로 보내버릴까 하다가
뭔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까 해서 멈칫했어요
혹시 이쪽으로 조언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그 여직원한테 동영상을 보내면 법적으로 걸릴 게 있나요?
제가 괜히 죄를 짓는 결과가 될까 봐 일단 알아보고 실행하려고요
댓글 보고 추가)
참고로 이혼은 또다른 가정사와 겹쳐 추후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혼과 별개로 이 일만 빠르게 해결 원할 시 동영상 전달해도 문제없나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