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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짐 사고 빈번한 지하철 ‘틈’ 지적한 장애인에게 “1천만원 내라”는 법

ㅇㅇ |2022.07.27 17:12
조회 208 |추천 3

그게 무슨 법이냐면...


일단 이거 읽어 보면 알게 됨
⬇️⬇️⬇️

지하철 틈이 너무 넓어서 위험하다고
실제로 사고 날 뻔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 2명이 소송을 걸었음

그런데 법원이 맞말한 장애인들더러 1천만원을 내라고 함;
왜냐고?

장애인들이 소송에서 졌거든

지하철에 발빠짐 사고 안 나도록 틈이 너무 넓지 않게 하라는 법이 있긴 한데,

사고가 난 지하철 역은 그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어졌다고 함

그런데 아무리 소송에서 졌어도 말야

솔직히 지하철 틈 위험하다는 거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 아님?
졌다고 소송비용 1천만원 내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냐고

그런데 법이 그렇대..

너가 걍 냅다 소송장을 날리다 되려 엿먹엇든,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용기를 냈든,

의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졌으면 돈을 내라는 거야~~~

그런데 이런 이상한 법에 신물이 난 사람들이 더 있지
각종 공익소송을 주도하는 시민단체들이야

그래서 힘을 합쳐서 이 법 부당하다고 헌법소원을 냄

이 사람들 말이 전혀 틀린 게 아닌 게,
이미 다른 나라들엔 공익소송에 대해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들이 많아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국회에도 비슷한 법이 발의가 되어 있어!!

근데 국회 문턱 못 넘고 계류되어 잇음...

그래서 이거 빨리 입법하라고 지금 서명운동을 받고 있음

걍 온라인으로 참여하면 됨
어디서?
여기서 >> https://prj.angrypeople.co.kr/progress/v/126

열심히 썼는데 한번만 참여해주라..



+아 그리고 윗글 원문 출처는 여기임 https://www.angrypeople.co.kr/post/224

추천수3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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