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현재 외국에서 유학중이라 친구인 제가 대신 글을 올립니다 지금 굉장히 난감하고 억울한 상황이라 다들 한번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에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지금은 저 혼자 외국에 있고 제 아내는 장모님, 장인어른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황망한 일을 당했는데, 외국에 있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마음이 아파 글을 씁니다.
3줄 요약.1. 장인어른 내외가 소유권 분쟁지역에 살고 있음.2. 얼마전 낯선 이들이 처가댁이 빈 사이 자물쇠를 바꿔달고 그 안의 물건을 어디론가 가져감.3. 경찰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손을 쓰지 않았고, 이후 신고 접수도 제대로 되지 않음.
저희 장인어른 내외분들은 신림동 가야위드안에 살고 계셨습니다. 이 곳의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이미 복잡한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수 차례 언론 기사도 쓰여졌습니다.
아마도 그 연장선상인지, 얼마 전, 사시던 집의 전기가 끊겨 더 이상 그곳에서는 정상적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워져, 마침 아내 홀로 살고 있던 저희 집으로 오셔서 함께 사시고, 주기적으로 가야위드안의 댁으로 가셔서 집을 관리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신 장모님이 황당한 장면을 보시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들이 당신 댁에 있는 장농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댁으로 가보셨더니 이미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고, 낯선 무리가 집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경찰을 불러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물쇠를 바꿔 달았다는 것, 장농 따위의 짐을 옮겼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경찰들은 장모님께서 그곳에 살았던 객관적 증거가 없기에 개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소지가 적혀 있는 신분증, 전기세, 수도세 등 비용 납부 내역, 그 안의 생활을 찍은 사진들 따위가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면, 무엇이 거기에 당신께서 사셨던 것을 증명할 증거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후에 아내가 경찰서에 가서 이를 신고했지만, 경찰의 태도는 미온적입니다. 기사에서는 분명 이 분쟁을 관악경찰서에서 담당 TF를 꾸려가며 관리한다고 했지만, 아직 아내는 사건접수번호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경찰이 제대로 진행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는 임신한 상태로, 12월에 출산합니다. 그 때문에 저도 다음달에는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 일로 인해 잠도 제대로 못자는 아내는 자기보다도 뱃속의 아이가 잘못될까봐 더 걱정이 큽니다. 그렇지만 외국에 있는 저로서는 해줄 수 있는 게 글을 올리는 정도 밖에 없네요. 무력함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를 위해 관련 기사 링크를 첨부합니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316/112349951/1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5839.html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6/20/UXAGJXZMIVDSDFPZHV6D7T3H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