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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으로 인한 부가서비스 전액 보상 불가(*k텔레콤)

흑흑 |2022.08.09 03:57
조회 403 |추천 0
 1. 알 수 없는 자가 4월2일 PM11시50분경 나의 정보로 *월드(통신사홈피) 가입됨(필자는 *월드 간편로그인 모바일로 폰요금만 봤을뿐 가입한적이 없음. )
2. 가입후 부가서비스 퀘스트128(₩414.000) , 퀘스트 256(₩552.000)를 차례로 가입한다 (퀘스트는 VR기계로 납입방식은 일시불 12개월할부 24개월할부를 선택하며 부가서비스를 항목으로 청구가 됨)
3. 부가서비스 가입시 인증문자와 물품 배송 관련하여 문자를 본인에게 전송하였다고 하나 본인은 문자를 받은 적이 없음
4. 기계를 받는 곳 주소는 경북 칠곡군 으로 배송이되었다고 하나 나와는 전혀 연고가 없는 곳임
현재 *K텔레콤으로 이의신청을 했지만 "다른 답변이 없습니다" 라는 상담으로 마무리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의신청한 부분은
1. 회원가입이 쉽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메일주소, 생년월일, 폰번호, 인증문자로 본인 확인후 회원가입이 됩니다구매가 없는 홈피라면 저정도로 가입이 가능하나 *월드는 가입후 80만원이라는 고액의 부가서비스가 손 쉽게 가입이 되며가입후 폰요금으로 후불 납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고액의 부가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쉽게 가입을 할 수 있는 경로는 해킹과 보이스피싱이 난무한 현세상에서 이는 고객의 정보는 유출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2. 고액의 부가서비스는 인증문자로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카드사도 고액의 결제로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곳의 결재가 이루어 진다면 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기계가 한개도 아닌 두개이며 고객의 기본정보지와 다른 타지역이며 고액의 부가서비스라고 한다면 유선컨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인터넷거래상 30만원이상 안심결재시 2중 보안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고액의 부가서비스를 가입할때 여러 방안의 보안을 마련해 두지 않았으면서 전적으로 고객의 과실로 몰아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은 *k텔레콤에서는 수사기관에 외뢰하여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의 도움을 요청했으나  수사기관에서도  기업과 해결을 해야 한다며 처음에는 접수불가라고 이야기 하시더니 억울한 사연을 계속 이야기하니 접수를 해줄 수 있으나 기대하지 말라는 답변만 돌아 오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거부 *k텔레콤에서도 거부 서로 미루기를 하며 저에게는 부가서비스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해킹과 보이스피싱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2중보안도 없이 클릭 하나만으로 물건을 구매하여 피해를 보게 하는 소비자의 보호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형태입니다 경찰에서도 이런 소액의 금액은 수사꺼리가 안된다는 의미의 말로 둘러 이야기 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경혐이 있으신 분 해결하셨나요? .. 도움주세요..매달 부가서비스로 오만원씩 나가는걸 보니 너무 억울합니다신문고에도 도움요청했지만 기업이 해결을 거부하면 해결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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