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를 하는데 총 12시간 교육을 함
근데 교육은 무급이라함
최저의 70%도 아니고 아예 무급이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법에 걸리지 않나요?
관련 법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도와주세요
아직 학생이라 12시간 교육으로 받는 돈도 소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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