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에 작은 땅을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풍무역세권개발로 강제수용당해 토지보상 협의 중인데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서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어 이게 맞는지 내가 잘못생각하는지 궁금해서글을 올립니다
1년여전 코르나로 힘들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 꼬박꼬박 갚고 있고요 세금 잘내고 있었습니다
한데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담당 주무관이 보상 협의 대상자 중 토지 대출자는
제외라고 하네요 은행에서 대출권이 설정되어있어서,,,,,,,
관련 법규를 요구해도 대답없고,,, 원래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아파트 대출받아서 살면 아파트에 문제가 생겨도 은행것이라 전 권리행사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