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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길에서 100만원 주웠음!!

|2022.08.22 13:18
조회 210,319 |추천 1,228

++후기.

경찰서에서 연락 왔고! 보상 금액은 잃어버린 당사자가 측정해서 주는 거라 관여할 수 없다고 하심!! 그리고 5퍼센트인 돈을 사례금으로 받게 되었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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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렸던 민증 재발급 받고 집 가는데 보니까 바닥에 흰 봉투가 떨궈져 있는 거임...

그래서 뭐지 하고 열어 봤는데 수표 100만 원에 오만 원권 두 장;; 미친 이건 내가 손에 들고만 있어도 죄책감이 들겠다 싶음.

그러더니 갑자기 내가 이모가 선물해 줬던 명품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몇 날 며칠을 경찰서 분실물 페이지만 붙들고 울며불며 숨넘어갔던 기억이 스쳐 지나가면서 하. 이건 안되겠다 싶어서 경찰서로 감

가서 혹시.. 길에서 돈 봉투를 주워서 신고하러 왔는데요.. 하고 봉투 건네드리자마자 어머나! 하고 정말 방금 110만 원 분실된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심

ㅎㅎ 경찰분들이 진짜 돈 찾아주는 경우는 없는데 복받으실 거라고 너무 착하시다고 온갖 칭찬 다 해주셔서 세미 관종인 나는 기분이 좋아짐!

보상을 바란 것도 아니고.. 그래도 경찰분들이 찾으러 오시면 번호 정도는 알려드려도 되겠냐 하기에 그러시라고 함!!

날도 덥고 몸도 안 좋았지만 좋은 일 해서 기분 좋아진 하루다!!!

추천수1,228
반대수16
베플ㅡㅡ|2022.08.22 21:14
진짜 복받으실 분이네요! 근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당 본문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주워서 경찰서로 바로 가는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일단 손대지 말고 112에 전화 해서 돈봉투가 떨어져있는데 그냥 두고 가기엔 그렇고 바로 파출소나 경찰서로 가져가 주려고 한다 주워도 되겠느냐 물어보세요! 통화기록도 남을거구요 경찰서 가려고 했다는 증거도 남을거구요 혹시라도 주워서 경찰서 걸어가는 도중에 봉투 찾으러온 주인한테 잡히면(?) 점유물 이탈죄 될 수도 있음 경찰서 가는 중이다 말해도 증거도 없고 ㅠ괜히 좋은 일 하려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음..
베플남자ㅇㅇ|2022.08.22 15:09
어짜피 수표는 일련번호가 관리되기 때문에 쓰면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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