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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추락사' 인하대생 재판→비공개 전환… "피해자 명예 훼손 우려"

ㅇㅇ |2022.09.13 11:35
조회 160 |추천 0
피해자 측 , 사생활 비밀 노출·명예훼손 등 이유로 비공개 요청
얼굴 반쯤 가린 채 법정 나온 가해자 "국민참여재판 희망안해"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여성 동급생을 성폭행하다가 밀어 추락해 숨지게 해 살인죄로 기소된 20대 남학생의 재판이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전환됐다.

13일 오전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임은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하대학생 20대 남성 A씨의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 비공개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명예 훼손 및 사생활 비밀 노출 우려가 있다"면서 "피해자의 유족들이 이 사건 이 후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여러 댓글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 및 유족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재판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형제, 자매 그리고 신뢰관계인 4명, 이모와 이종사촌 오빠, 피고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만 방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국민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국민들이 재판과정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공감되지만, 유족이 언론공개를 통해 보도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며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부득이하게 사생활 비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피해자 측 첫 공판 전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A씨는 이날 눈을 덮을 정도로 머리를 길러 얼굴이 반쯤 가려진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이날 재판 진행에 앞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머뭇거리다가, 변호인과 잠시 상의 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물음에 "대학생"이라고 했고, 주거지와 관련해서는 최근 계약해지한 자취방이 아닌 부모님의 거주지인 전남 소재 본가를 언급했다.

A씨의 재판이 비공개 결정되면서 선고 전까지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초 지난 7월22일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검찰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3개 검사실을 팀으로 구성해 A씨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이후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해 수사를 벌인 결과 A씨의 행위와 B씨의 사망간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죄명을 강간 등 살인죄로 변경해 기소했다.

A씨는 기소 전 검찰 조사에서 "술에서 깨어보니 집이었다"며 성폭행 시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피해자인 동급생인 20대 여성 B씨가 추락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도주 이유 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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