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여중생 2명 성폭행·투신 인면수심 계부 오늘 대법 선고…2심 징역 25년

ㅇㅇ |2022.09.15 08:41
조회 75 |추천 0
'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사건'의 가해자인 의붓아버지 A씨(57)의 형량이 오늘 확정된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강간·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1월 중순쯤 자신의 집에 놀러온 의붓딸의 친구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년간 의붓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피해자인 A씨 의붓딸과 B양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같은 해 5월12일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술을 마시게 한 혐의(아동학대)만 인정하고 성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기도 했다. A씨는 1심에서 강간죄 등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태도를 바꿔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유사성행위·강제추행 등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의붓딸 강간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해 징역 20년에 신상정보 고지·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10년)과 보호관찰(5년)을 명령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의붓딸에 대한 강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형량도 징역 20년에서 25년으로 상향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붓딸)를 건전하게 양육할 의무를 저버리고 강간했다"며 "피해자 모친이 집에 없는 틈에 욕망을 위해 피해자 팔다리를 묶고 범행을 저지르고, 딸 친구가 술에 취해 자고 있을 때도 강간했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피해자들이 주어진 현실을 더 이상 못 견디고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같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월1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심은 원심 판결에 대한 법리오해 여부만 심사해 양형에는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이 A씨 상고를 기각하면 징역 25년형이 확정되고, 파기환송할 경우 고법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한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연예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