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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한 아이..경찰이 수사정보를 알려줄수 없대요.

ㅇㅇ |2022.10.14 02:06
조회 126,207 |추천 644
학폭의심으로 아이가 떠났어요.
핸드폰 포렌식 결과가나왔고
미심쩍은 정황이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이 유품인 일기장에
가해자로 추정되는 같은학교학생 이름이 적혀있었어요.

포렌식 결과를 알려달라고 하니
수사자료라 부모에게 줄수가 없대요.

어떤부분이 미심쩍고 어떤내용이 학폭의 의심이가는지
알려줄수가 없대요.

경찰이 같은반 학생과 이야기해보고 싶다고했더니
담임이 거절해서 학생을만날수가 없대요.


원래 수사가 이런거에요?

추천수644
반대수9
베플남자힘내라|2022.10.14 07:29
변호사 선임하세요.
베플쓰니|2022.10.14 07:03
수사중일경우는 그걸 피해자나 가해자나 그어느누구에게도 과정공개를 할수없죠. 학폭이든 살인미수든 학폭관련학생과 피해자도 서로 마주치지않게하는게 또 학교의 역할이구요 억울하고 답답하겠지만 결과 나올때까지 기다려요
베플ㅡㅡ|2022.10.14 10:05
수사가 진행중일 경우는 변호사 할애비가 와도 안알려줌
베플ㅡㅡ|2022.10.14 11:11
네 맞아요. 수사중에 혐의있고 없고 결론나기전까지는 말할수 없어요
베플ㅇㅇ|2022.10.14 23:46
나같으면 가해자 죽이고 감옥가겠다느니 왜 담담하냐느니 이런말 함부로 하지마세요 다른 댓글에 다신 답글을 보니 아직 어린 둘째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어머니, 어떤 말과 방법으로도 그 마음 위로되지 않을걸 압니다 저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을 추천드리며 어떤 방식을 선택하시든 마음 강하게 먹으시고 몸 잘 추스리시길 바랍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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