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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억울한 절도사건

쓰니 |2022.10.27 00:56
조회 186 |추천 0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입니다,어디에 얘기할곳도 없고 답답해서 제가 겪은 애기를 적을게요 제 얘기가 길어도 한번만이라도 읽어봐주세요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횡설수설 맞춤법이 틀려도 이해해주세요)저는 2019년 8월 20일부터 2021년 8월 15일까지 한 매장에서 근무를 했어요.매장에서 근무할 당시 2020년 4월 저는 사기를 당했으며 2020년 5월 같이 근무하는 직원(40살)과 사이가 나빠졌습니다.저는 근무를 하고 2021년 7월 14일 저와 사이가 안좋은 직원과 말다툼이 생겨 싸우다가 저만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해고통지서를 준 사람은 같이 일하는 사장님이 아닌 가족이 저에게 해고 통지서를 줬습니다.저는 혼자만 해고를 당한것이 억울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퇴직금 미지급으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사장님은 본인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을 하였고 심문회에서도 5인 사업장인지 미만사업장인지에 대해 묻고 어떻게 해고를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 결과는 당일 저녁 8시에 기각인지 인용인지 문자로 와서 저는 결과를 보고 담당 대리은 5인 미만이여서 기각당한것 같다고 말해줬습니다.2021년 5월 8일 토요일 현금(50만원)이 필요해서 사장님께 가불을 요청하였으며 사장님은 저에게 통장과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신협(매장 앞에 신협이 있습니다)에서 돈을 뽑아 오라고 했습니다.제가 퇴직금 소를 제기하니까 사장님은 부당이득금으로 저를 민사소송 걸었습니다.민사소송으로 서로 다툼을 오가던 와중 2021년 9월 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처음에 참고인 조사(1시간30분가량)를 받았던 제가 두번째 조사받으러 갈땐 가해자가 되어서 (2시간가량)조사를 받았습니다,제가 절도죄로 조사받은 형사님말로는 사장님은 통장정리를 하는데 모르는 돈이 빠져나갔다며 신협에 확인 요청을 하였으며 신협에서는 개인정보때문에  cctv는 경찰이 와야지만 보여줄수 있다고 하여 경찰을 불러 돈을 인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했다고 합니다,그런데 제가 처음에 참고인 조사때 저는 월급받은 내역서 가불받아서 빠진돈을 다 제출했으나 형사님은 사징님이 제 월급날 저에게 현금 50만원 준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며 증인 2명이 있다며 증인2명도 와서 조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저는 너무 억울하여서 거짓말탐지기를 의뢰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하기위해서 형사님과 시간날짜를 맞추며 전화하는 중에 형사님이 저에게 상대방은 지금 정신과약을 먹고 있어서 거짓말탐지기를 거절하였다고 했습니다,저는 거짓말탐지기 거절하는것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냐니까 형사님은 저에게 남은 신경쓰지말고 제가 할것인지 말것인지만 말하라고 했습니다.저는 제가 절도하지 않았다는것을 밝히기 위해 2021년 11월 10일 거짓말 탐지기를 하였고 절도죄 결과는 증거불충분이 나왔습니다.저는 무고죄로 사장님을 신고하였지만 무고죄도 증거불충분이 나왔습니다.저는 절도죄 누명을 벗기위해 거짓말탐지기까지 하였지만 무고죄로 고소한것은 거짓말탐지기얘기도하지 않았으며 대질조사까지 하지않았습니다.이의신청을 하였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저는 페이스북에 현재 제 상황을 게시글에 적은적이 있습니다.저는 부당해고 심문회에서 5인인지 미만인지에 대해 얘기를 하여서 페이스북 게시글에 '5인미만 전제하에 기각'이라고 작성을 하였고 부당이득금과 퇴직금 절도죄 얘기를 적어서 올렸습니다.사장님은 제가 올린 글을 보고 저를 명예훼손 + 영업방해로 저를 고소하였으며 경찰조사에서 저는 억울한것을 말하였지만 사장님은 부당해고 심문회 판결문에 본인 사업장은 5인 미만이 아닌 5인 사업장이다 라고 하며 제가 적은 글중 5인미만 전제하에 기각 이라는 글을 허위사실이라며 지걱하였습니다.담당하였던 형사도 사장님이 와서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한것은 인정하였다고 하지만 판결문이 있는데 왜 혼자 단정짓고 작성을 햇는지 억울하겠지만 어쩔수  없다고합니다.저는 그 '5인 미만 전제하에 기각' 이라는 말 때문에 명예훼손 + 영업방해를 하였다며 벌금 150만원이 나왔습니다.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진실로 작성했던 글들은 증거불충분이 되서 아무 죄가 없는데 상황상 적은 글때문에 제가 명예훼손을 하였고 영업방해를 했다며 벌금을 받았습니다.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에게 저같이 가불을 받으면 안된다는것을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절도죄로 적은 얘기는 묻혀졌습니다.현재 사장님은 부당이득금 항소까지 패소한 상태이며 퇴직금 패소하고 항소한 상태입니다.하지만 사장님은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며 42.000.000원을 배상하라고 합니다.앞으로 갈일은 멀지만 여러분들은 저와같은 일 절대 당하지 마세요 다들 화이팅 합니다. 횡설수설한 저의 글 읽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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