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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통장 해지

DAA |2022.11.12 15:15
조회 47,626 |추천 1
고등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청약통장을 개설해서
매달 2만원 씩 납부 하시다가 제가 취업을 한 후
매달 5만원씩 넣었습니다.
그외로 보너스 받아서 백만원단위로도 좀 넣어서
예금 금액의 지분은 아버지와 저 거의 반반이구요
그런데 제가 이직할려고 퇴사를 했습니다.
현재 무주택세대주고 다음달에 부모님집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현재 상태론 제가 근로 소득만 없지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데
청약통장 해지를 하게 된다면
제가 신분증만 지참해 은행창구에 가면 해지가 가능하나요?
또 통장에 부모님인감이 찍혀있으면 인감도 들고가야하나요?
예전부터 부모님이 넣어준 거라면 부모님 지분도 있어서
은행원이 부모님께 연락을 한다고 하는 말이 있기도하고
창구에서 개설한거라 인터넷해지도 안되고 통장은 지금 어디있는 지 몰라서 부모님인감으로 했는 지 확인이 안됩니다
대책없이 무작정 해지하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입장에선 해지를 어떻게서든 뜯어말리실거라 알리고 싶진 않은데...
많은 고려를 한 부분이라 해지말라는 말은 삼가주세요
추천수1
반대수158
베플ㅇㅇ|2022.11.13 07:17
결국 아버지랑 저축 지분은 반반인데 아버지 몰래 돈 전부 빼서 쓰고 싶다 이거 아님... 쓰니야 정신 차려... 진짜 철도 없다
베플ㄴㄴ|2022.11.13 08:32
청약 담보대출90프로까지 나오고 이율도 쌈. 무식한게 어른 말도 안듣고 고집만 부리니 자식 미래 생각해서 여태까지 없는돈 꾸역꾸역 넣어주신 부모님이 불쌍하다 그거 해봐야 몇천도 안되는거 자기가 반은 넣었다고 탐이 나서 미래 이익도 버리고 ㅉㅉ 역시 멍청하면 소탐대실로 될일도 안됨
베플ㅇㅇ|2022.11.12 20:41
청약은 왠만하면 안건들이는게 좋아요. 없는셈 치셔야 합니다. 그래도 해약을 꼭 해야겠다면 은행에 문의 하세요. 거기가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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