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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뉴질랜드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 인도 승인

ㅇㅇ |2022.11.14 16:44
조회 36 |추천 0
인도장 발부
30일내 뉴질랜드로 송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 피의자인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A씨(42·여)를 뉴질랜드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한 장관은 이날 A씨를 뉴질랜드로 인도할 것을 최종 결정하고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장을 발부해 인도를 명령했다.

앞서 뉴질랜드 법무부는 양국 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했고, 한 장관은 뉴질랜드에서 송부된 증거를 검토한 뒤 지난달 27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심사청구를 명령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1일 인도 허가를 결정함에 따라 한 장관은 △법원의 결정 취지 △범죄의 성질(외국인의 국외범으로 한국 관할권 없음, A씨·피해자 국적과 범죄지 모두 뉴질랜드)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죄인 인도를 결정했다.

한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A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증거물도 뉴질랜드로 인도할 것도 함께 명령했다.

법무부는 서울고검과 함께 뉴질랜드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이날부터 30일 내 A씨를 뉴질랜드로 인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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