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나이에 결혼할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일년정도 만났고 부모님이랑도 잘지내고 있습니다.
저한테 잘해주는 착한 남자친구예요
남자친구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알바들이 다 여자에 미성년자예요 지금은 저랑 같이 운영중이구요..
저 만나기전 안좋은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목처럼 미성년자 성희롱?으로 벌금300만원을 받앗다는데. 처음 그사실을 알았을때 저는 임신중이였어요
이사실을 알고 낙태를 결심했고 지금은 홀몸입니다.그이후 이남자가 자꾸 찾아오고 매달리고 자기는 누명을 쓴거고 그애가 돈뜯어낼 목적으로 그랬다. 너무 억울하다고 붙잡아서 지금까지 만나고있습니다
사건이 누명이라고 경찰도 그렇게 말했다는데 .당시 고소한 알바가 집나가서 잠수중이라 합의가 안됐고 .그애는 돈뜯어낼목적으로 그랬다더라..그래서 벌금을 맞을수밖에 없었다고 경찰서 가서 확인시켜줄테니 믿어라고.
근데 말만 하고 확인은 안시켜주고..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서 결혼얘기가 다시나왔고 확인시켜준다고 한부분은 확인시켜줬음 좋겠다고 ..하면서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하니 보여달라고 했어요
집요하다 생각할수 있지만.다른것도 아니고.미성년자 성희롱 추행부분은 용납이 안되는부분이고 찝찝한거 싫어서 정확히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인터넷 조회하던도중 노발대발 자존심 상한다면 혼자 분을못참고 헤어지자고 나가버리네요..
저는 더찝찝해졌구요..
본인말곤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판결문엔 사건 내용이 나와있다는데 ..본인말곤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나요?
그냥 지난일이니 묻고가는게 맞는지 ..아님 헤어져야되는지 ..고민이되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