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울산○○○어린이집 피해자 부모입니다
20년도 부터시작해서 코로나로 미뤼지고 미뤄지다 이
오늘 형사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장이 벌금형에 40시간교육이수.......
기타 선생들은 징역 교육이수 등등으로 나온거야 우리나라 법이 글러먹었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근데....!!!
상식적으로 교사전원이 기소되었는데 원장이 죄가 없고 벌금형에 그친게 말이되는걸까요 너무억울하고 화나네요
cctv도 복구안되서 사라진것도 많고 학대후 다른데 가서 일일이 설명하고 구구절절 할바에는 다니던데 다녀야지 이제는 더 잘해주겠지 했지만 교사전체가 학대교사였다니 더배신이었네요
그럼 원장이 관리를 잘못한거 아닌가요 사건 발생후 5개월간 재직하며 서류수정을했을수도 맞춰 넣었을 수도 있는데 딱 서류만 보고 원장이 벌금형정도라니
사설변호사 2명 데리고 왔을때 눈치 챘어야되었나요
결과나온것도 인정못하고 항소하겠다 하던데 너무억울해요
공정해야할 재판과정 자체도 의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