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4 22:51:55에 인터넷 쇼핑몰 G마켓에서 귤10KG을 구매하였습니다.
( 맛으로 쓰러집니다...! 조생 명품(특AA) 감귤10kg 옵션선택.(2-8번)₩9300원 항상 고객의입장. 크기선택 : (+4,000) )
이것인데여 고객의 입장 좋아하네 나참 읽어보세여 -- 도착한귤이 상하고 오래되어 맛이 밍밍한것이 도저히 먹을수 없더라구요 그래도 맛이있으면 상한것은 골라내고 먹으려고 하나를 껍질을 벗겨 반쯤 먹어보앗어요 맛이 귤이아니더군요 그래서 하나를 까서 반쯤먹은 귤이랑 껍질을 박스에 넣어 아무생각없이 반품을 햇읍니다. 반품처리가 되었나 싶어 확인을해보니 반품유예가 되어있더군요 유예사유를 보니- [환불유보사유-GSM][환불유보사유-GSM]반품이유와 상품결손시 디카 사진 메일 전송 바란다...000끼야-이렇게 답변이 되어있더군요 그래서 G마켓에 환불확인요청을 하엿드니 답변이 상품결손시 디카 사진 메일 전송을 안햇기때문에 G마켓에서도 어쩔도리가 없다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대답을했죠 썩은 사과한박스사서 상품으로 올려놓구 구매자가 사진을 찍어서 반품을하면 돈을 돌려주고 만약 사진을 안찍었음 그냥 환불안해주고 대금결제를 받으면 되것네 나도 그래해서 돈 벌면되것네 라고 기분 나빠서 쏴 붙였죠.제가 한말이 맞는말 같은데여 제가 잘못한것일까요? 이 일을 어찌 하여야 합니까? 어떻게하면 환불 받을수있을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