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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종합미용면허" 평생교육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모집 안내

쓰니 |2023.01.04 18:59
조회 92 |추천 0
정규 "종합미용면허" 평생교육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모집 안내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2에 따라 학점은행제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 발급
지원 자격1. 제한 있음(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2) 전문대학교 졸업 및 예정자(3) 대학교 졸업 및 예정자 
종합 미용 면허 프로그램 안내- 오프라인 수업 X- 실습 X- 100% 온라인 수업으로 미용학 전공 졸업장 및 면허 취득 가능
종합미용면허 취득 시 인정 취창업 분야 1. 헤어디자인2. 피부미용3. 네일아트4. 메이크업
★ 영업범위 어떻게 되나요? ★미용업(이하 “미용업” 또는 “미용실”)은 파마, 머리카락자르기, 머리카락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 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미용업(피부)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미용업(손톱,발톱) : 손톱과 발톱을 손질, 화장 하는 영업
미용업(화장,분장) : 얼굴 등 신체의 화장.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미용업(종합) : 위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
자세한 문의kakao : https://open.kakao.com/o/suiBPL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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