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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적정선 문의

새로운인생 |2023.01.08 21:51
조회 277 |추천 0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금 적정선에 대해 문의코자 합니다.

사고당시상황
가해자는 제가 탑승하였던 운전자였고, 저는 조수석에 탑승하였습니다.
우리차가 중앙선 침범(12대 중과실 해당)하여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하였습니다.

저의 진단주는 3주이며,
1.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2. 경추의 염좌 및 긴장
3. 복벽의 타박상
4. 손가락의 열린상처 NOS

그외
- 입원기간은 2주, 손가락(꿰맴) 흉터, 사고 당일 기억상실.
- 사고일시는 2년 9개월전인 2020.3.20.
- 머리가 다쳐 후유증 발생염려로 추후 큰 치료비용이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민사합의는 하지 않음
- 퇴원후 통원치료 하지않고, 1년뒤 개인실비로 mri 찍음.
- 형사합의는 함
- 추가 동승자는 각각 전치 24주(6개월 입원) 1명, 전치8주(2개월 입원)

민사 손해배상 소멸 3년 전에 합의코자 하는데, 적정선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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