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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죄송하다고 해야하는 건가요?

ㅇㅇ |2023.01.19 17:16
조회 20,997 |추천 1
너무 황당해서 글 씁니다.
엄마가 사시는 집 집주인 여자에게 전화 받고 울면서 저에게 전화하셨어요.
결론적으로는 집주인이 저희 엄마에게 죄송하다는 말한마디 없냐면서 뭐라고 했다는데요.
작년 8월에 저희 부모님이 전세로 이사를 가시게 됐고, 전세 금액은 2억이에요. 지방이에요.
길게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상황이 그렇게 되어 전세금이 가압류 됐고 그래서 집주인에게 법원 등기가 갔다고 해요.
그 가압류 들어온 걸 가지고 집주인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왜 이런 게 날라오냐고 뭐라고 했나봐요.
참고로 가입류된 전세금은 1억 6천 정도에요.
엄마는 상황이 그렇게 됐다 가압류라 곧 풀릴거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는데 집주인은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다고 트집을 잡았나 보더라구요.
근데 저나 엄마나 이해가 안되는게 어차피 그 전세금은 저희 부모님 돈이고 전세 계약을 했을 뿐인데 그게 가압류 된 게 집주인에게 머리 숙혀 죄송하다고 해야 할 일인건가요?
잘 해결해서 가압류 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전세금이 집주인 돈도 아니면서 뭘 미안하다고 하라는 건지?
정말 항당합니다.
추천수1
반대수187
베플ㅇㅇ|2023.01.19 17:39
전세금은 님 엄마가 그 집에서 사는 동안은 니네 돈이 아니에요. 남에돈에 가압류를 걸었는데 그럼 짜증 안나요?
베플ㅇㅇ|2023.01.19 17:24
집주인 입장에서는 신경쓸게 하나 더 생긴거죠. 그리고 계약기간남아있는 상태에서 가압류? 그러면 급하게 세입자 다시 알아봐야되잖아요. 그것도 언제가될지 예상도 못하고 말은 가압류 곧 풀릴거다하는데 안풀리면요?
베플노노|2023.01.19 17:23
그렇죠... 만에 하나 잘못되더라도 돈을 가압류 걸린 사람(혹은 은행등등)에게 주면되긴 하니깐...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골치아파지고 만에하나 돈을 지불해야 하는상황에 세입자가 계속 안나가고 버틸수도 있으니...
베플ㅇㅇ|2023.01.19 17:28
제가 집주인이라고 생각해보니, 머리가 아파요. 그 집주인도 그 돈으로 예금이든 뭐든 하고 있었을텐데, 그래도 법원 연락 받기 전에 최소 귀띔은 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요. 주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혹시라도 가압류를 못 풀게 됐을 경우의 경우의 수 까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분도 머리가 아프긴 할 것 같은데요? 집주인이 화를 내는 상황이 이해가 안 가진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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