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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성희롱한 고3 퇴학 결정 형사 입건

ㅇㅇ |2023.01.25 20:06
조회 91 |추천 0
교사 수업 등에 대한 평가를 남기는 교원평가에서 교사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한 세종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2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내 A 고교는 지난 17일 이 사건과 관련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고, 지난 20일 B군에 대한 퇴학 처분을 의결했다.

B군은 지난해 11월 익명으로 진행되는 교원평가에서 다수의 교사를 대상으로 “XX이 그냥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XX 크더라” 등의 성희롱성 의견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당 글을 작성한 사람을 찾아달라는 학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글 작성자가 B군인 사실을 확인하고, B군을 성폭력특별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B군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25일 오후 4시 현재까지 B군 측으로부터 재심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정시 모집 중이라 B군이 합격한 대학은 없지만 퇴학 조치가 확정되면 당연히 대학 진학도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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