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만 하다 똑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 써 봅니다. 글이 길어요 시간내어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다 그만두고 현재 쉬고 있으며 알바라도 할까 하고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놓았습니다
A라는 직원이 제가 구직 사이트에 올려 놓은 이력서를 통해 휴대폰 번호를 알아낸 뒤 면접제의를 하였고 면접은 보지 않았습니다.
이후 3주 가량 지난 뒤 "안녕하세요 고객님 엘지 유플러스 대리점입니다. 아이폰 14 행사 중인데 휴대폰 바꾸실 생각 없으신가요?"
라는 홍보 전화를 했고 동일인인지 몰랐던 저는 마침 휴대폰을 알아보던 중이라 "휴대폰 바꾸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 가격을 문자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번호 바꾼지 한달 정도 됐는데 내 번호를 어찌 알았지? 내가 휴대폰 바꾸려고 알아보는 중인 건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늘 그렇듯이 그냥 거기서 끝내고 별생각없이 지나갔습니다
30분 후 문자와 함께 바로 전화가 왔고 문자를 미처 보지 못한 저는 정확한 금액을 다시 물어보았고 A는 "고객님이 사용하시는 아이폰 30만원에 중고로 판매하고 카드 사용하면 얼마 더 할인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이폰을 사용한다고 말 한 적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일단 전화를 끊고 문자를 확인해보니 일전에 면접제의를 했던 A였습니다
저는 해당 대리점에 방문한 적도 없고 제 휴대폰 번호를 마케팅 용으로 제공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 직원이 제 번호를 가지고 홍보 전화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건데 이상해서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고객센터에서도 이 상황이 잘못됨을 인지하고 동의없이 제 정보를 열람한 사실까지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그 후 해당 대리점 점장에게 전화가 와서 "그 직원이 자기 휴대폰에 번호가 있으니까 본인이 관리하는 고객인 줄 알고 홍보 전화를 한거 같네요.. 글고 정보 조회는 뭐 전산에 쳐보면 나오니까 조회한 거 같습니다" 라는 문제 의식 전혀 없어 보이는 변명을 하여 다시 고객센터와 통화를 했구요
유플러스에서도 얼마 전 18만명 이상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고객이 많을 건데 저에게 무단으로 열람하는게 싫으시면 직영점 가셔서 비밀번호 거세요 라고 안내를 하더군요
그게 보편적인 일도 아니고 그렇다면 비밀번호를 걸어놓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렇게 불법으로 개인정보가 홍보에 이용되고 원치않는 정보 열람을 당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개인에게 비밀번호를 거는 것으로 끝내는게 맞는 걸까요?
얼마 전 LG 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스팸문자에 시달리다 휴대폰 번호를 바꿨던 저는 비슷한 상황을 겪게될 것 같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또 번호를 바꾸면 카드사며 보험사며 은행이며 심지어 자주 이용하는 쇼핑몰까지 다 들어가서 다시 번호 인증을 받고 변경을 하는 번거로움까지 겪어야겠죠
글 작성을 하고 오늘 다시 114에 연락하여 개인정보 열람한 시간을 확인해보니 1월 19일 12시 53분으로 최초 통화 시간인 12시 55분 이전이었습니다
즉,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 번호로 개인정보 열람 후 휴대폰 기종 등을 확인하고 무단으로 전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저 뿐만 아니라 수십 수백명 될 수도 있겠죠
대리점에서는 자꾸 실수라고 하며 해당 직원이 저보다 열살이 어리다, 곧 애 아빠가 된다, 신고하면 일을 못하게 될 것이다라며 감성에 호소하고 있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며 옹호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70만원 지원해준다며 홍보하고 중고폰 30만원+ 제휴카드 40만원을 ’지원‘ 이라고 말하는 게 휴대폰 판매자 기준으로는 ’정직‘인가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관한 기사가 있더라구요 그 피해자는 실제 휴대폰 개통까지 이어진 케이스였습니다
저는 폰 사다 당한 경험이 많아 이제 웬만한 사기에는 당하지 않지만 어르신들이나 사회 초년생은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고 봐요. 당하지 않더라도 내 번호 어떻게 알았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저같이 또라이처럼 고객센터에 따지는 사람은 극히 드물거에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써봤습니다
엘지 유플러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혹시 최근 개인정보 열람내역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열람 내역이 있든 없든 가까운 직영점에 신분증 들고 가셔서 열람 못하게 비밀번호 걸어달라고 하세요 (실제 고객센터에서 두번이나 권해준 팁)
부모님이나 폰에 대해 잘 모르는 형제자매도 비밀번호 걸어두면 아마 폰판매자가 내역 조회해보고 전화 걸어 폰 팔아먹는 행위 못하게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그쪽에서 제시한 보상안에 대해서도 적겠습니다
대리점 책임자라는 사람은 전화를 해서 제게 뭘 원하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뭘 원하시는거에요? 라고 하더라구요
통화 내용이라 저는 저, 책임자는 책 으로 대화형식으로 적을게요
여러번 통화한거라 그 내용을 한 대화처럼 묶어서 적겠습니다
저 : 저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뭘 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처벌 해달라고하면 해주실거에요? 저는 처벌을 원해요
책 : 저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 여기저기 수소문해보니 보통 20만원 송금해 준다고 합니다 죄송하고 엘지에서 얼마전 개인정보 관련해서 큰일 있지 않았습니까 일 키우지 않는 걸 원해서.. 20만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본사에도 컨펌 받았습니다
저 : 아, 본사에서 그렇게 전달한 내용인가요?
책 : 그건 아니고 제가 알아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해서 본사에 컨펌 받은겁니다 본사도 알고 있습니다
저 : 20만원 그거 그 직원이 보내는 건가요 대리점이 보내는건가요 뭐 본사가 주는건가요?
책 : 당연히 그 직원이 보내는 겁니다
저 : 20만원.. 과연 그게 한 개인이 자기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같은 잘못을 안 저지르게 하기에 적당할 정도의 큰 금액일까요?
책 : 당연히 큰 금액이지요
저 : 아 예 당연히 크다고 하면 크고 작다고 하면 작은 20만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이 재수없어 얼른 더 폰 팔아먹어서 손해 메꿔야지 할 정도의 금액이라 더 많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서 휴대폰 판매에 집중할 것 같은데요?
책 : 아닙니다 그건 고객님 생각이십니다
이런식으로 통화가 오갔습니다 저는 위 통화에서 밝혔던 것처럼 신고 및 처벌을 원했습니다
이 후 유플러스 고객센터에 이 사실을 밝히고 저는 그 사람들과 통화하고 싶지 않다 본사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매뉴얼 상 고객센터측에서는 이 내용을 해당 대리점에 전달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들과 통화를 원치 않아요 -> 그 내용도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 ...? 아니 그 분들과 통화를 원치 않고 유플러스 본사측에서 해결을 해줬으면 해요-> 그 부분도 해당 대리점 측에 전달하겠습니다
무한반복이라 알았다고 전화 끊었는데 통화를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런지 해당 대리점 점장에게 문자가 오더군요
분명 최초 고객센터와 통화 후 제게 연락왔을 땐 별일 아니라는 듯이 "그 직원이 실수로 그랬다네요. 전산도 검색하면 나오니 했다네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문자로는 정말 성실하고 공손하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더라구요
긴 내용을 주고 받았지만 그 요는 '일한지 8개월 된 ㅇㅇㅇ이라는 직원은 매우 성실하고 정직하며 다음달엔 애 아빠가 된다. 신고를 하면 해당 직원은 일을 못하게 된다. 너그러이 봐달라' 였습니다
연휴 내 고민이 많았습니다 당연지사 신고를 하고 처벌을 받게함이 응당하나 8개월된 직원을 8년 된 직원처럼 감싸주는 아량넓은 점장님의 문자를 곱씹어보면서요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어차피 그 직원도 제게 휴대폰을 팔려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열람한거고 저 또한 휴대폰을 구매하길 원했으니, 해당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매하겠다 대신 대리점 측에서 단말기 대금의 전액 혹은 상당 부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당부분도 대리점 책임자가 말한 "20만원이라는 큰 돈"은 제가 지불할테니 나머지를 지원해달라구요. 어차피 엊그제 자급제폰을 구매해서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데 이정도로 잘못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고객센터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방금 전 대리점 책임자와도 통화를 했습니다
책 : 내용 전달받았습니다
저 : 네
책 : 그럼 중고 기기 반납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저 : ???????? 제 중고폰 팔아서 메꾸시려구요?
책 : 원하는 기종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 : 아이폰 14 프로요
책 : 그거 출고가 15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 네
책 : 제거 50만원까지는 드린다고 했는데
저 : 저는 그부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책 : 제가 50만원까지 드린다고 했는데 못들으셨나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건가?
저 : 50만원 얘기를 들었어도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책 : 100만원이 넘는 돈이잖아요 100만원 벌려면 사람이 한달에 얼마나 일을 해야하는지는 계산 해보셨나요? (작성자가 현재 구직중임을 비꼬는 느낌이었음)
저 : 불법을 저지르셨으면 그정도는...
책 : 불법이요? 이걸로 고개님이 피해보신거 있으세요?
저 : ????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게 아니라 그럼 형사적으로 가봐야 알 것 같네요 그 직원이 저한테 전화하기 전에 정보 열람부터 한건 알고 계세요?
책 : ??그래서요?? 이거 다 녹취했구요
저 : 네 하세요 이거 인터넷에 글 올려도 될까요 공익 목적으로요
책 : 이미 올리셨잖아요?
저 : 그건 지식인에 상담받으려고 올린거구요
책 : 당연히 안된다고 할꺼구요 법적조치 취할겁니다 무슨 피해를 받았다고 그러세요
저 : 아 네 그러세요
하고 끊었습니다 내용이 생략된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저렇습니다
저 상황에서 중고폰 드립, 니가 무슨 피해를 봤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고방식이 남다르다는 것을 느꼈네요
이 후 고객센터에 해당내용 전달했으나 또 해당 대리점으로 내용 전달하겠다는 답변만 들어 더이상 통화는 무의미한 것 같고, 어제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접수하고 왔습니다
저와 같은 일을 겪게 되실 분들을 위해 제가 알아본 정보를 첨부하겠습니다
www.pipc.go.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번없이 118 - 상담 및 신고 가능 (형사 처발할 권한은 없음)
위 기관에 메일 상담 요청하여 받은 답변 첨부합니다
1.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상기 동법 제15조제1항 및 39조의3조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도록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1조의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절차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만약 피신고인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귀하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하였다고 판단되시어 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원하신다면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가까운 경찰서 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a "www.police.go.kr%2F&lnu=3731354285&mykey=MDAwMTA3MDcwNTk1ODA="" style="max-height: 999999px; color: #0189dd; transition: border-color 0.4s ease 0s, box-shadow 0.4s ease 0s, background 0.4s ease 0s, color 0.4s ease 0s, opacity 0.4s ease 0s;">http://www.police.go.kr"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www.police.go.kr</a>)로 수사의뢰에 대해 문의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a "www.msit.go.kr%2C%2F&lnu=3363215491&mykey=MDAwMTA3MDcwNTk1ODA="" style="max-height: 999999px; color: #0189dd; transition: border-color 0.4s ease 0s, box-shadow 0.4s ease 0s, background 0.4s ease 0s, color 0.4s ease 0s, opacity 0.4s ease 0s;">http://www.msit.go.kr,"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www.msit.go.kr%2C%2F&lnu=3363215491&mykey=MDAwMTA3MDcwNTk1ODA="" style="max-height: 999999px; color: #0189dd; transition: border-color 0.4s ease 0s, box-shadow 0.4s ease 0s, background 0.4s ease 0s, color 0.4s ease 0s, opacity 0.4s ease 0s;">http://www.msit.go.kr,</a> ☎1335)통신사 업무 처리 미흡 등에 대한 검토 및 제재, 통신사의 고객에 대한 불이익 등과 같은 업무
3. [불법스팸 신고방법]
o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a "https://spam.kisa.or.kr"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https://spam.kisa.or.kr</a>) - 불법스팸 - 스팸신고 - 신고인 본인정보(본인인증) - 신고접수 - 스팸(수신 매체 선택)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통해 불법스팸에 대한 행정조치 의뢰를 하는 것
www.notm.or.kr%2Findex&lnu=4220431700&mykey=MDAwMTA3MDcwNTk1ODA="" style="max-height: 999999px; color: #0189dd; transition: border-color 0.4s ease 0s, box-shadow 0.4s ease 0s, background 0.4s ease 0s, color 0.4s ease 0s, opacity 0.4s ease 0s;">https://www.notm.or.kr/index
이동통신 유통점 개인정보 부정이용 신고/ 텔레마케팅 신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경찰청 등에 ‘불법 텔레마케팅’ ‘개인정보 무단 보관’ 등으로 신고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간간히 올리겠습니다
개인정보가 그야말로 공공재 취급 받는 게 현실이기는 하나 악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정신적인 피해, 물질적인 피해는 받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