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된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 기준을 상회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27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징역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조 교육감은 이날 판결로 중도 퇴진 위기를 맞았다.
조 교육감은 2014·2018·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민주·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지명돼 당선된 최초의 '3선 교육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