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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불리한 근로조건 및 퇴사 종용 시

11 |2023.02.11 14:00
조회 1,259 |추천 0
아랫글에 대한 답글입니다.
아까 출산 후 1년이 지난 것을 간과하고 작성하였다가 다시 씁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4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복귀 후 근무처나 업무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작성자님의 경우 복직 후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인 근로시간이 임의로 변경되었고,

또한 변경된 시간이 아이 육아를 힘들게 할 수 있기에 당연히 불리한 처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길 권하며

힘드셔도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실 경우 회사의 의도에 부합하고, 향후 대응에도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런법이 있고, 위법시 이런 처벌조항이 있음을 강력히 어필하시고 다시 전과 같이 되돌려 줄 것을 요청해보세요.


외부에서 폰으로 급히 작성한 글이라,
오타가 있거나 가독성 문제가 있다면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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