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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학교 교사 벌금 1500만 원 선고

ㅇㅇ |2023.02.12 16:47
조회 50 |추천 0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충북지역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 A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5일 낮 12시 50분쯤 청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뒤따르던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46%였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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