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이야 할 수 있지. 근데 탕비실에다가 보조배터리 두 개 충전해놓고 목요일에 배터리 충전해놓고 가고 이건 일반적인 사람 생각에서 나올 수 없는 거지마인드인데.
베플ㅋㅋ|2023.02.22 12:08
대단하네 신발ㅋㅋㅋㅋ 보조배터리 그거 충전해서 주말 집구석에서 쓰고 평일에 또 갖고와서 충전하는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부지런도하다 ㅁㅊ
베플11|2023.02.22 09:08
본문의 행위는 전기 거지가 아니라 전기 도둑 행위지요. 얼마전에도 간식이나 비품을 당연하게 가져가는 직원이야기가 여기 회사생활 판에 올라왔었는데요. 그냥 지극히 소소한 경우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엄밀히 전기든, 간식이든, 비품이든 회사의 것을 사적으로 챙기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초범이면서 수천원대 상당의 것을 챙기면 10만원 정도의 벌금(약식명령)을 수만원 상당을 챙기면, 100~200만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해질 거예요. 만약 고발조치 당한다면요. 사실 어지간하게 소소한 경우는 다들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알고보면 함부로 해서는 안될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