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자 지위박탈은 ‘내부비리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조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및 형사고발▶’행복복권’ 컨소시엄은 지난 1월 19일 ‘차기 복권 수탁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심사에서 압도적 점수차로 1위를 하여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기획재정부는 2월 23일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지위를 돌연 박탈
▶이러한 조치는 행복복권 공동대표 중 1인 b***씨는 현 수탁사업자 ‘동행복권’과 관리감독기관 ‘복권위원회’가 공모하여 “1등 복권을 빼돌리고 복권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숨기고 250억원 어치 복권을 사기판매하고 ‘동행복권의 최대주주인 제주반도체’만 이윤을 독식하는 구조의 복권유통 자회사를 설립하는 배임적 경영을 하고 있다”는 등의 내부 비리를 공익신고를 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승복할 수 없음
▶‘행복복권’은 2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복권위원회와 조달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
▶아울러 관계 공무원과 동행복권 관계자를 ‘사기’, ’배임’, ’직권남용’, ‘복권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와 보호’ 등을 신청 할 예정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행복복권 입장문 - 행복복권 (happylotte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