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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 앞 "애 낳아줄 13세女 구함" 현수막 건 60대 최후…검찰 1년 징역 구형

ㅇㅇ |2023.03.22 20:02
조회 181 |추천 2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아이 낳고 함께 살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5년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8일과 15일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와 여자 중학교 후문 도로에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시에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화물차에 내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와라'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한다'는 문구와 연락처가 적혔다.

A씨 측은 혐의에 대해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으로 현수막을 내걸게 됐다"며 "부적절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 씨의 변호사는 "형사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선처를 탄원했다.

A씨는 경찰 조사 중 조현병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며 현재 행정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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