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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v 인유두종

쓰니 |2023.04.03 20:24
조회 3,166 |추천 5
일년반넘게 만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장거리 연애였고, 의심할만한 사항 단 하나도 없이 잘 만나왔습니다 하나 걸린다면
과거 불팅이라는 채팅 어플로 2번 걸렸고,
어플만 했다고 했고 폰 확인결과 맞아서 넘어가준적이있습니다.
작년 12월 자궁경부암 검사하면서 이것저것 다 했는데
hpv 인유두종이 나왔습니다. (그날바로 남자친구한테 알림)
바보같이 의심하지않고 경부암 주사맞자고 했네요..
그러다 3.1절날 모든걸 다 알아버렸습니다
유부녀와의 호텔내역(채팅어플을통해 만났고, 2년가량 3개월에 한번씩) 이여자만 만났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 혼자 생각이지만
집안사정 다 거짓말
본인 상황 돈문제 다 거짓말
하루만에 3연타를 크게 맞았습니다

혹시나해서 큰병원을 가니 자궁선근종이 나왔고
신경이랑 붙어있어 선근종만 제거는 할수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평생 피임약을 먹어야 한다네요.
그 원인중 하나가 바이러스일수도 있다고하네요.
임신하기 쉽지않을거고 끝끝내 자궁적출을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들고있는 증거는
채팅어플 인정 카톡, 병원 진단서, 정신과치료 진단서, 유부녀만남 인정카톡, 본인의 인정사실
그런데 되려 큰소리치며 저를 스토킹으로 고소하고 자기도 지를 고소하라고 되려 큰소리를합니다.

여러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과실치상에 민사로 갈수있다가 절반이고 절반은 입증하기가 쉽지않다는 대답을 해오네요.

제 인생은 앞으로 다 무너졌는데
너무나 잘사는 그사람의 모습에 화가나 미치겠습니다
이정도로 고소를 하면 승소가 가능한지 너무 궁금하고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추천수5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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